•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앞으로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모집 계획을 지자체에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지자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토지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 등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절차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17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7. 4.)를 통과함에 따라 7월 18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 사전신고 방법 마련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달리 임차인 모집 계획을 승인받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민간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대사업자가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는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이 임차인 모집 계획과 관련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토지 소유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함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다가구주택을 실*별로 임대하는 경우도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

    *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공간


    종전에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도 임대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다가구 임대주택 등록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집주인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이 유도될 것이고, 등록된 다가구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4년~8년)에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을 적용받아 세입자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기업형 임대주택과 함께 복합개발이 가능한 시설 범위 확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에서 기업형 임대주택과 복합해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의 용도는 판매·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관광 휴게시설로 한정했으나, 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정온(靜穩)한 주거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일반 숙박시설·위락시설 등 17개 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과 기업형 임대주택이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 국토교통부 2017-07-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70 어린이 전동 승용완구 성능·안전성 등 제품별 품질 차이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3 105
1669 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1 105
1668 17년 장기요양 수가 평균 3.86% 인상, 보험료는 현행 유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8 105
1667 건고추‘경계경보’발령 및 추가 수급대책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6 105
1666 가짜 저축은행 홈페이지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유행, '소비자경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8 105
1665 찜질팩 5개 제품, 자발적 교환·환급 등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4 105
1664 고액·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9 105
1663 통신-공공요금 납부실적 제출로 5만6천명 신용평점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1 105
1662 새해부터「보험다모아」의 자동차보험 실제보험료 비교-조회 대상이 확대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3 105
1661 환경오염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8 105
1660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105
1659 일회용 폴리스티렌(PS) 용기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9 105
1658 행자부,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0 106
1657 권익위, 직업훈련 중 입은 상해 치료 기간도 출석 인정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6 106
1656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6 106
Board Pagination Prev 1 ...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