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구역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개정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을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도정시설* 및 농막 설치를 허용하고, 공장용지·철도용지 등과 같이 이미 대지가 되어 있는 도로용지에는 물건의 적치나 노외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 벼 재배 면적이 100~1000ha 미만인 경우에 현행 미곡종합처리장과 동일하게 해당 지역농협이 1천 제곱미터 이하로 설치
     

    또한 현재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생활비용 보조금의 신청자를 지정 당시 거주자인 세대주로 한정했으나, 세대주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와 계속하여 함께 거주한 자녀 또는 배우자도 생활비용 보조*를 계속 받도록 했다.

    *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의 세대에 학자금·전기료·건강보험료·통신비 등 생활비용을 세대별 60한도로 지원(‘16년 529세대 지원)
     

    아울러, 폭설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국도·지방도에 제설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고, 현재 개발제한구역에는 사설 수목장림의 설치만 허용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수목장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설수목장림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쪼개 팔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토지를 분할 허가할 때에는 토지분할 사유, 면적, 필지수 등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적합하도록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설치주체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에 대해 입지기준 등을 지자체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입지를 막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2017-07-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26 식약처,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확대로 안심 쇼핑환경 조성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7 63
4425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적극 구제하되 허위신고에는 엄정 대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2 63
4424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터넷 강의, 수강료 환급받기 쉽지 않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9 63
4423 식약처, 배달앱 업체와 배달음식 안전강화에 나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6 63
4422 가을철 설치류매개 감염병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8 63
4421 내가 원하는 부동산 서비스, 한번에! 편리하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8 63
4420 ’16. 10월 자동차 산업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1 63
4419 금융꿀팁 200선 - (20)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시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3 63
4418 축산물 위생 및 원산지 위반 합동단속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3 63
4417 인플루엔자 유행 빨라, 아동 및 청소년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9 63
4416 농관원, 학교급식 농산물 산지에서부터 안전관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63
4415 차량을 공짜로 수리해주겠다며 유인하는 수리업체를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9 63
4414 해외브랜드 생활가전, 해외 직접 구매 시 최대 35% 저렴하나 AS 어려움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63
4413 식약처, 반복 위반업체 엄중 처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2 63
4412 설 명절 앞두고 위생불량업소 등 485곳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4 63
Board Pagination Prev 1 ...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