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구역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개정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을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도정시설* 및 농막 설치를 허용하고, 공장용지·철도용지 등과 같이 이미 대지가 되어 있는 도로용지에는 물건의 적치나 노외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 벼 재배 면적이 100~1000ha 미만인 경우에 현행 미곡종합처리장과 동일하게 해당 지역농협이 1천 제곱미터 이하로 설치
     

    또한 현재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생활비용 보조금의 신청자를 지정 당시 거주자인 세대주로 한정했으나, 세대주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와 계속하여 함께 거주한 자녀 또는 배우자도 생활비용 보조*를 계속 받도록 했다.

    *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의 세대에 학자금·전기료·건강보험료·통신비 등 생활비용을 세대별 60한도로 지원(‘16년 529세대 지원)
     

    아울러, 폭설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국도·지방도에 제설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고, 현재 개발제한구역에는 사설 수목장림의 설치만 허용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수목장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설수목장림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쪼개 팔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토지를 분할 허가할 때에는 토지분할 사유, 면적, 필지수 등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적합하도록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설치주체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에 대해 입지기준 등을 지자체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입지를 막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2017-07-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53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08 54
5152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0 54
5151 2017년 하절기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08 54
5150 함께하는 식품안전, 건강한 대한민국 - 제16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 개최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2 54
5149 한국소비자원, 모바일 앱 어린이 안전신고 경진대회 개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2 54
5148 3개 모바일 부동산중개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5 54
5147 임상시험대상자 안전관리 한층 강화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9 54
5146 대통령기록관, 견학·진로체험학습 프로그램 확대운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3 54
5145 한국지엠, 두카티 리콜 실시(총3개 차종 66,014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7 54
5144 항공운송산업 발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항공법령 대폭 개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9 54
5143 식약처, 봄나들이 철 유원지.고속도로 휴게소 등 위생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0 54
5142 벤츠, 마세라티, 시트로엥, 야마하, 인디언 리콜 실시(총 15개 차종 2,998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54
5141 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 2.2만원 인하(△23%)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54
5140 3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안정세 유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1 54
5139 2,500여억원을 허위로 지급보증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3 54
Board Pagination Prev 1 ...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