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건강 상태가 양호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인(건강체) 할인특약*은

* 건강상태 요건(非흡연, 정상혈압,체중)을 충족하는 가입자는 특약 가입후 보험료 할인 가능

- 그 이점에도 불구하고 신청절차의 불편함, 보험회사의 안내 미흡 등으로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

* ’16년말 건강인 할인특약을 판매중인 14개 생,손보사의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 실적(=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자수÷전체 가입자수)은 3.8% 수준

□ 금융감독원은 「제3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건강인 할인특약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협회공시규정 개정 완료)하였으며

- ’17.7월부터 건강인 할인특약을 판매중인 모든 보험회사가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



[ 금융감독원 2017-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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