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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 첨단 안전장치 장착 확대, 여성운전자 증가 등의 최신 경향이 반영되고 평가 결과는 즉시 공개된다.

    * 일반 안전기준 보다 높은 수준으로 신차를 평가하여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부터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신차의 안전성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자동차 안전도 평가를 대폭 개선한다고 발표하고 올해의 첫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자동차 안전도 평가 개요>

    · 운영: 매년 초 대상 차량을 선정하여 시험 후 그 결과를 공개, 연말에 ‘올해의 안전한 차’를 시상하며, 주로 정면ㆍ측면 충돌 등 충돌안전성 위주로 평가해 왔으나 올해부터 첨단 안전장치, 여성ㆍ어린이 충돌평가 등 평가항목을 다양화

    · 차량 선정기준
    - 국산차: ’16. 7.~’17. 6. 기간 동안 출시된 차종(자동차 사양을 완전히 변경한 풀 체인지 모델 포함)

    - 수입차: ’16년 한해간 판매량이 1,000대가 넘은 차종 중 모델, 제작사 등 고려
    · ’17년 평가대상: 모닝, 스팅어(이상 기아), 아이(i)30, 그랜저, 코나(이상 현대), 크루즈(한국지엠), 렉스턴(쌍용), 이(E)220(벤츠), 520디(d)(비엠더블유), 프리우스(토요타), 씨알-브이(CR-V)(혼다)로 총 11차종


    올해 변경되는 자동차 안전도 평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평가 결과의 즉시 발표

    그동안 평가 결과를 상·하반기 2회(`10~`15년) 혹은 연 1회 공개(`16년)하던 것을 이제는 평가가 완료되는 즉시 공개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신차를 구매할 때 안전도 평가 결과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수시로 공개되는 평가 결과는 충돌 안전성, 보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3개 분야에 대해 5단계의 별등급으로 표시된다. 

    연말에는 올해 평가한 모든 차량의 22개 항목별 세부 점수와 종합 점수를 산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올해의 안전한 차’를 선정하게 된다.

    최근 현대 아이(i)30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자동차안전도 평가 홈페이지(www.kncap.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첨단 안전장치 평가 확대

    그간 안전도 평가에서는 경고장치 위주로 첨단 운전자 지원 장치(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를 평가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제어하는 9가지** 첨단 안전장치를 추가로 평가한다.

    * 위험한 경우 경고하거나 직접 제어하여 운전자를 지원하는 장치로 전방 충돌경고장치, 차로 이탈 경고장치, 적응 순항제어장치(ACC) 등 최근 신차에 장착 확대
    ** 비상 자동 제동장치(고속도로, 시가지, 보행자), 최고속도제한 장치(조절형, 지능형), 적응 순항제어장치, 사각지대 감시 장치, 차로 유지 지원장치, 후측방 접근 경고장치
     

    첨단 장치를 장착한 신차가 증가하고 있지만 모든 장치에 대한 성능요건(자동차 제작기준)이 마련되지는 않은 상황에서, 안전도 평가가 하나의 기준을 제시 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동차 제작사들이 대형 승용차뿐만 아니라 중·소형 승용차에도 첨단 안전장치를 보다 많이 장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③ 여성·어린이 충돌 안전성 평가 추가

    그동안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서 다소 소외 되었던 여성 운전자 및 어린이 탑승객에 대한 충돌 평가를 실시하여 교통사고 시 여성 운전자와 어린이의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과거 10년 전과 비교하여 운전면허를 소지한 여성이 약 10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여성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년 도로교통공단 자료)

    * 여성 운전면허 소지자: 100명당 4.9명(`90년) → 47.6명(`14년)으로 약 10배 증가
    * 여성 운전자 사고: 5,600여 건(`90년) → 37,000여 건(`13년)으로 약 6.6배 증가
     

    이와 같은 변화를 반영해 정면으로 고정벽에 충돌하는 평가 시 여성 인체모형을 탑재하여 여성 운전자의 충돌 안전성을 평가한다.

    또한, 어린이 승객의 충돌시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부분정면충돌(앞부분 모서리 일부를 충돌)과 측면충돌(차의 측면을 충돌) 평가를 할 때 뒷좌석에 어린이 보호용 좌석(카시트)을 장착*하고 6세, 10세 인체모형을 탑재하여 평가하게 된다.

    * 어린이는 상대적으로 머리가 크고 목 근육이 약해 충돌ㆍ급정거 시 심각한 부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 보호용 좌석(카시트)을 사용해야 함
     

    이재평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들이 차를 살 때 안전성 관련 정보를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면서, “앞으로 자동차의 신기술을 반영하고 교통약자를 더욱 고려하는 방향으로 안전도 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7-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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