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라면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대두와 옥수수가 검출된 경위를 조사한 결과, 면의 원료가 되는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 유전자변형 대두나 옥수수가 미량으로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유전자변형 대두와 옥수수의 혼입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라면 면의 원료가 되는 밀에 대해 수입 국가별로 실시하였다.

□ 미국·호주·캐나다에서 수입된 밀과 밀가루 총 8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서 안전성 심사를 거쳐 식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 또는 옥수수가 17건 검출되었다.
○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서 검출된 유전자변형 대두 또는 옥수수 혼입비율은 평균 0.1%(최고 0.39~최저 0.02%) 수준이었다.
○ 호주산, 캐나다산 밀과 밀가루에서는 유전자변형 대두 또는 옥수수가 검출되지 않았다.
※ 수입국가별 조사건수 : 미국산 51건(선박 내 5건, 사일로 보관 16건, 제분업체 27건, 라면제조업체 3건), 캐나다산 3건(선박 내 1건, 사일로 보관 2건), 호주산 28건(선박 내 5건, 사일로 보관 6건, 제분업체 17건)

□ 혼입 경위를 조사한 결과, 유전자변형 대두나 옥수수가 미국 현지 보관창고나 운반 선박 등에 일부 남아있어, 밀의 운송과정에 섞여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지난 ‘11년 독일정부 조사에 따르면, 밀과 옥수수 등에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가 0.1% 이하로 검출되었으며, 이 정도 혼입은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고 표시는 불필요하다고 결정한바 있다.
○ 우리나라도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수입 밀에 대해 대두, 옥수수 등 다른 곡물이나 흙 등 이물질이 5% 이내로 통관되도록 관리하고 있고, 유전자변형이 아닌 농산물에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 혼입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유럽연합은 비의도적 혼입치 0.9% 이내, 일본은 비의도적 혼입치 5% 이내인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면제

□ 식약처는 미국산 밀 수입업체에 대하여 원료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고, 미국산 밀 수입시 대두, 옥수수의 혼입여부를 확인하여 혼입된 경우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 옥수수인지를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유통단계에서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6-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202 급성심부전환자의 예후 대장암보다 나빠, 적극적 관리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9 50
8201 가상통화 투자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3 50
8200 2017 소비자안전 모니터 모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2 50
8199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2 50
8198 금지색소 불법 수입.유통업자 등 검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1 50
8197 정보공개 청구,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0 50
» ‘라면 제품에 GMO 검출’ 관련 조사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30 50
8195 리콜제도 소비자 친화적으로 획기적 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9 50
8194 더 알기 쉽고 더 찾기 쉬운 지방재정, 「지방재정365」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9 50
8193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소비자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9 50
8192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 3,000명대로 줄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5 50
8191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1%(최대 19,370원) 인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6 50
8190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특별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8 50
8189 「생활밀착형 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6 50
8188 금융꿀팁 200선 - (6-1) 설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6 50
Board Pagination Prev 1 ...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