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라면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대두와 옥수수가 검출된 경위를 조사한 결과, 면의 원료가 되는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 유전자변형 대두나 옥수수가 미량으로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유전자변형 대두와 옥수수의 혼입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라면 면의 원료가 되는 밀에 대해 수입 국가별로 실시하였다.

□ 미국·호주·캐나다에서 수입된 밀과 밀가루 총 8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서 안전성 심사를 거쳐 식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 또는 옥수수가 17건 검출되었다.
○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서 검출된 유전자변형 대두 또는 옥수수 혼입비율은 평균 0.1%(최고 0.39~최저 0.02%) 수준이었다.
○ 호주산, 캐나다산 밀과 밀가루에서는 유전자변형 대두 또는 옥수수가 검출되지 않았다.
※ 수입국가별 조사건수 : 미국산 51건(선박 내 5건, 사일로 보관 16건, 제분업체 27건, 라면제조업체 3건), 캐나다산 3건(선박 내 1건, 사일로 보관 2건), 호주산 28건(선박 내 5건, 사일로 보관 6건, 제분업체 17건)

□ 혼입 경위를 조사한 결과, 유전자변형 대두나 옥수수가 미국 현지 보관창고나 운반 선박 등에 일부 남아있어, 밀의 운송과정에 섞여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지난 ‘11년 독일정부 조사에 따르면, 밀과 옥수수 등에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가 0.1% 이하로 검출되었으며, 이 정도 혼입은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고 표시는 불필요하다고 결정한바 있다.
○ 우리나라도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수입 밀에 대해 대두, 옥수수 등 다른 곡물이나 흙 등 이물질이 5% 이내로 통관되도록 관리하고 있고, 유전자변형이 아닌 농산물에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 혼입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유럽연합은 비의도적 혼입치 0.9% 이내, 일본은 비의도적 혼입치 5% 이내인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면제

□ 식약처는 미국산 밀 수입업체에 대하여 원료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고, 미국산 밀 수입시 대두, 옥수수의 혼입여부를 확인하여 혼입된 경우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 옥수수인지를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유통단계에서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6-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27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1 64
4326 사회적 거리두기 큰 폭 조정 없이 사적모임 인원 6인→8인으로 소폭 조정 (3.21.~4.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8 64
4325 회전교차로는 “양보”와 “서행”, 꼭 기억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0 64
4324 BMW, TOYOTA 다카타 에어백 관련 리콜 재통지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5 65
4323 봄철에 찾아오는『사마귀』, 5월부터 급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4 65
4322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등록, 이렇게 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65
4321 어르신 등을 기만하는‘떴다방’합동 단속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9 65
4320 사이버상 불법금융광고 모니터링 결과 통장매매가 가장 많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3 65
4319 눈만 뜨면 인터넷?스마트폰, 이제 쉼표를 찍어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0 65
4318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0 65
4317 이엽우피소 혼입 확인된 백수오 제품 회수 및 이엽우피소 미 혼입 제품 판매 허용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6 65
4316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알선을 빙자한 불법-과장광고에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2 65
4315 방카슈랑스 제도를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은행-보험-증권 복합점포를 '17.6월까지 시범 운영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6 65
4314 ㈜애플비북스, 실로폰 완구 환급 또는 교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4 65
4313 여름 휴가철에 도움되는 알짜정보 쏙쏙!!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6 65
Board Pagination Prev 1 ...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