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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가계대출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리스크 경감을 위해 선제적으로 건전성 감독을 강화

- 저축은행업/상호금융업/여전업/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6.28일 금융위 통과)하여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고위험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추가충당금 적립 신설 또는 조기시행, 적립률 상향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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