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의약 위해정보 전용사이트 구축‧운영(7월)
- 국민들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해정보 전용사이트 개설‧운영
◈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예측시스템 구축 및 사전 주의정보 제공(7월)
- 남해 및 동·서해안 41개 바닷가의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예측 정보 제공
◈ 배달앱을 통한 음식점의 위생수준 등 식품안전정보 제공(9월)
- 배달음식 앱 이용자들이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음식점의 위생수준 정보를 제공
◈ HACCP 의무적용 대상 확대 시행(12월)
- 식품제조가공업 중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전체 생산식품 및 즉석조리식품(순대), 축산물가공업 중 알가공업, 유가공업에 대하여 HACCP의무화 전면 시행
◈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 본격 시행(7월)
- 중대한 안전성·유효성 문제로 위해가 우려되는 품목 등에 대한 재정비 추진
◈ 일반의약품 외부포장 표시정보 읽기 쉽게 개선(12월)
- 성분,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 정보를 표준서식에 따라 기재하도록 표준도안 제시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12월)
- 부작용 발생 시 환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피해 확산 방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자 알권리는 확대하며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 하는 방향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 식품 분야는 ▲부적합 수입수산물 중점관리(7월)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예측시스템 구축(7월) ▲건강기능식품 표시활자 크기 확대(7월) ▲영업자 준수사항 등 알람서비스 제공(11월)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확대(12월) 등이 시행된다.
○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7년 상반기 동안 수입단계 정밀검사 부적합이 2회 이상 발생한 수입수산물을 중점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여 7월부터 수입신고시마다 매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 '17년 하반기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매 수입 시 정밀검사 실시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인한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7월부터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예측시스템’을 운영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그 동안 수거검사 결과를 통한 발생 정보 위주로 제공하였던 것을, 해수온도‧염도 등 환경인자 정보와 연계하여 사전에 비브리오패혈증균 주의정보를 제공한다.
* 남해안 및 동·서해안 바닷가(‘17년 7월 41개→11월 173개 해역)에 대한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예측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전 주의정보를 제공
○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한 수 있도록 7월부터 건강기능식품 표시활자 크기가 최소 8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개선된다.
○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조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자가품질검사, 건강진단, 위생교육, 수질점사 등 영업자가 주기적으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사전에 알려주고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알람서비스를 11월부터 제공한다.
* 미입력 사실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자동 문자서비스 시스템도 구축(11월)
○ 안전한 식품 제조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체 중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가 제조‧가공하는 모든 식품과 국민간식(계란‧순대)에 대해 12월부터 HACCP 의무화가 전면 시행되어, 대상 업체는 11월말까지 HACCP을 적용해야만 생산‧판매가 가능하다.
- ‘18년 1월부터 HACCP 의무화가 시행되는 유가공업체도 12월말까지는 HACCP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 HACCP은 원‧부재료, 제조‧가공‧조리‧유통까지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인 사전예방관리시스템

□ 의료제품 분야는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 본격 시행(7월) ▲일반의약품 외부포장 표시정보 읽기 쉽게 개선(12월) ▲위해도가 높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12월) 등이 시행된다.
○ 기존에 허가·신고 되었던 품목이라도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허가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가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 품목별로 허가‧신고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하며, 위해우려가 있거나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품목 등은 판매할 수 없게 된다.
○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12월부터는 의약품에 함유된 유효성분, 첨가제 등 모든 성분을 용기‧포장에 기재해야 한다.
- 특히 일반의약품은 외부 용기‧포장에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구분 기재하고 ‘정보표시면’에는 표준 서식에 따라 소비자가 읽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 표준서식 : 용법·용량, 효능·효과, 주의사항, 전성분 등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기재할 때의 표 형식, 글자크기 등을 제시한 표준도안
- 의약외품에도 함유된 모든 성분을 용기‧포장에 표시해야 하며, ‘유효성분’과 첨가제 중 ‘보존제’, ‘타르색소’, ‘기타 첨가제’로 구분 기재해야 한다.
○ 위해성 등이 있는 의료기기를 사용한 환자에 대한 추적관리가 오는 12월부터 가능해져 부작용 발생 시 환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 추적관리 의료기기: ‘이식형 인공심장박동기’ 등 인체에 1년 이상 삽입(48개 품목), ‘개인용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관 외에서 사용가능한 생명유지용 의료기기(4개품목)
* 의료기기추적관리 시스템 구축·운영(‘14년 1월)

□ 국민들에게 식‧의약 안전정보 제공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으로 식의약 위해정보 대국민 서비스(7월)와 배달앱을 통한 음식점 위생수준 등 식품안전정보 제공(9월)을 추진한다.
○ 하반기에는 식의약 위해정보를 국민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전용사이트를 개설하여 한 곳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 특히, 어린이‧임산부 등 대상별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 항목을 신설하고 이용자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강화하여 식의약 위해정보 이용의 편의성을 강화한다.
*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 식의약 위해정보 전용메뉴 마련
○ 배달음식 앱 이용자들이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배달앱을 통해 영양성분과 식품안전정보 등을 9월부터 제공한다.
* 배달음식 앱 : 소비자와 배달 음식점을 연결하여 소비자가 배달음식을 모바일 앱을 통해 주문하는 플랫폼 서비스
* 식약처와 배달앱 업체(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간 식품안전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17.4.26.)

□ 식약처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6-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05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30 166
4304 상조업체 186개, 부채 비율 하락, 지급 여력 비율 상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30 66
» 2017년 하반기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9 69
4302 뜨거운 여름, 일사병 열사병 이렇게 예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9 76
4301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9 83
4300 금융꿀팁 200선 - (55) 주식투자시 수익률 제고 노하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9 68
4299 서울서 동해안까지 단숨에 달린다… “90분 시대 개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9 72
4298 경인선·경의선·수인선·안산선 광역 급행 열차 확대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9 77
4297 리콜제도 소비자 친화적으로 획기적 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9 77
4296 아우디, 벤츠, BMW 리콜 실시(총 24개 차종 5,731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9 64
4295 주차 공간 넓어져 “문 콕” 줄어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9 80
4294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분할상환 가능해 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9 86
4293 2017년 4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8 70
4292 우리 운전면허증으로 아리조나주에서도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8 74
4291 서민·중소기업, 여신금융회사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8 62
Board Pagination Prev 1 ...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 951 Next
/ 95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