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주차장에 주차를 하다보면 주차선 간 간격이 너무 좁아 차 문을 열고 나오기 힘든 주차장이 간혹 있다. 또한 좁은 곳은 문 찍힘 현상(소위 ‘문 콕’)도 걱정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달 30일에 입법예고되는 「주차장법령」이 개정되면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주차장법상 주차단위구획의 크기는 최소 기준이므로 더 크게 만들 수 있으나, 많은 시설물에서 최소 기준을 적용해 왔다. 최근 중·대형 차량 비율 및 차량 제원의 증가에 따른 주차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주차구획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주차장 내 문 콕 사고 발생 건 수 추정치(보험청구 건 수 기준): ‘14년 약 2,200건 → ‘15년 약 2,600건 → ‘16년 약 3,400건
    ** 현대해상(업계 매출의 약 20% 차지) 문 콕 사고 청구 건수 ’10년 230건→’16년 685건
     

    현재의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2.3m×5.0m)은 1990년 이후 적용되어 왔으며, 승용차의 차량제원이 증가하고 국민의 중·대형차 선호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2008년에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m×5.1m) 제도를 도입하고 2012년에는 신축 시설물에 대하여 30% 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해왔다.

    * 일반형 주차구획: 2.5m×6.0m(’71년)→2.5m×5.5m(’88년)→2.3m×5.0m(’90년)
    ** 승용차 중 소형차 비중 : 42.5%(’00년) → 11.3%(’10년) → 3.2%(’16년)
    승용차 중 중·대형차 비중 : 49.3%(’00년) → 80.4%(’10년) → 86.3%(’16년)
    *** 쏘나타 제원변화 : (’85년)1,755mm → (’10년)1,835mm → (’15년)1,865mm
     

    그러나, 소형 승용차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국민의 주차불편과 문 콕 사고의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일반형은 기존 2.3m(전폭)×5.0m(전장)에서 2.5m(전폭)×5.0m(전장)로, 확장형은 기존 2.5m(전폭)×5.1m(전장)에서 2.6m(전폭)×5.2m(전장)로 확대하여 주차불편 및 주민분쟁 발생을 해소하고자 한다.

    한편, 새로운 기준 도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경된 주차단위구획 규정은 새로이 신축되거나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하여 적용된다. 즉, 시행일을 기준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에 따른 추가되는 공사비용은 아파트 세대 당 약 24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분양가 산정기준: 주차면적(㎡)×진입로 등 추가면적 배율(2.6)×공사단가(827천원/㎡, ‘17년 기본형 건축비 단가)×1.2(1세대 당 최소 주차확보 면수 기준)
     

    또한, 일반 건물 주차장 공사비 증가액(서울시 주차장 전용건축물 평균공사비 기준)은 약 188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를 통해 주차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주차시간 단축, 안전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등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그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①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시행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②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의 교육·보수교육에 대한 내용·주기·시간 등 세부 시행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인 6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17-06-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15 10일부터 소규모 건설현장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9 29
4314 즉석떡볶이, 영양성분ㆍ매운맛 제품별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0 38
4313 위험천만 고드름 발견하면 신고 먼저 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0 32
4312 정부, 12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0 27
4311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0 20
4310 2019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0 20
4309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0 23
4308 2019년도 결함보상(리콜)실적 분석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0 27
4307 국민권익위, 12월 맞아 “대설ㆍ폭설” 민원예보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0 23
4306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10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0 12
4305 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 66개 제품 리콜명령(12/11)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1 22
4304 국민권익위, “사업자등록만으로 창업했다고 할 수 없어” 행정심판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1 11
4303 품질부적합 점안주사제 판매.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1 7
4302 금연보조제는 허가받은 '의약외품'을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1 10
4301 사례로 알아보는 식품관련 법령 이해하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1 8
Board Pagination Prev 1 ...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