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주차장에 주차를 하다보면 주차선 간 간격이 너무 좁아 차 문을 열고 나오기 힘든 주차장이 간혹 있다. 또한 좁은 곳은 문 찍힘 현상(소위 ‘문 콕’)도 걱정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달 30일에 입법예고되는 「주차장법령」이 개정되면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주차장법상 주차단위구획의 크기는 최소 기준이므로 더 크게 만들 수 있으나, 많은 시설물에서 최소 기준을 적용해 왔다. 최근 중·대형 차량 비율 및 차량 제원의 증가에 따른 주차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주차구획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주차장 내 문 콕 사고 발생 건 수 추정치(보험청구 건 수 기준): ‘14년 약 2,200건 → ‘15년 약 2,600건 → ‘16년 약 3,400건
    ** 현대해상(업계 매출의 약 20% 차지) 문 콕 사고 청구 건수 ’10년 230건→’16년 685건
     

    현재의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2.3m×5.0m)은 1990년 이후 적용되어 왔으며, 승용차의 차량제원이 증가하고 국민의 중·대형차 선호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2008년에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m×5.1m) 제도를 도입하고 2012년에는 신축 시설물에 대하여 30% 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해왔다.

    * 일반형 주차구획: 2.5m×6.0m(’71년)→2.5m×5.5m(’88년)→2.3m×5.0m(’90년)
    ** 승용차 중 소형차 비중 : 42.5%(’00년) → 11.3%(’10년) → 3.2%(’16년)
    승용차 중 중·대형차 비중 : 49.3%(’00년) → 80.4%(’10년) → 86.3%(’16년)
    *** 쏘나타 제원변화 : (’85년)1,755mm → (’10년)1,835mm → (’15년)1,865mm
     

    그러나, 소형 승용차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국민의 주차불편과 문 콕 사고의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일반형은 기존 2.3m(전폭)×5.0m(전장)에서 2.5m(전폭)×5.0m(전장)로, 확장형은 기존 2.5m(전폭)×5.1m(전장)에서 2.6m(전폭)×5.2m(전장)로 확대하여 주차불편 및 주민분쟁 발생을 해소하고자 한다.

    한편, 새로운 기준 도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경된 주차단위구획 규정은 새로이 신축되거나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하여 적용된다. 즉, 시행일을 기준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에 따른 추가되는 공사비용은 아파트 세대 당 약 24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분양가 산정기준: 주차면적(㎡)×진입로 등 추가면적 배율(2.6)×공사단가(827천원/㎡, ‘17년 기본형 건축비 단가)×1.2(1세대 당 최소 주차확보 면수 기준)
     

    또한, 일반 건물 주차장 공사비 증가액(서울시 주차장 전용건축물 평균공사비 기준)은 약 188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를 통해 주차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주차시간 단축, 안전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등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그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①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시행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②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의 교육·보수교육에 대한 내용·주기·시간 등 세부 시행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인 6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17-06-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842 통신분쟁에 대해 알고 싶다면 꼭 읽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3 25
8841 주민 의견수렴·주민청구 제출, “주민e직접”에서 모바일로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7 25
8840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결제·환불 관련 불만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8 25
8839 110만 개 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8 25
8838 잠자는 퇴직연금 찾으세요! -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25
8837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1인당 1,700만원 피해, 전년比 1.5배↑ -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7 25
8836 취약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 편안한 보금자리로 탈바꿈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2 25
8835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3 25
8834 자동차 잠깐! 여기는 사람이 먼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3 25
8833 5~7월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활동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25
8832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0 26
8831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수입‘마늘쫑’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2 26
8830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국무회의 통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0 26
8829 납 기준 초과 검출‘잼’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26
8828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0 26
Board Pagination Prev 1 ...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