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으뜸농산(경기 남양주시 소재)이 수입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중국산 건고추를 원료로 제조‧판매한 ‘으뜸고춧가루’(식품유형 : 고춧가루)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3월 1일부터 2018년 6월 11일까지로 표시된 ‘으뜸고춧가루’ 제품이다.
□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