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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제품은 영양성분 함량의 표시 개선이 필요 -

곡물과 다양한 부재료가 섞여 있는 죽 제품은 소화, 흡수가 쉬워 환자나 노인층에서 주로 섭취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1인 가구와 맞벌이의 증가 등으로 인해 식사대용, 간식 등 다양한 용도로 죽 제품을 소비하고 있지만 이들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정보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소비자에게 제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쇠고기죽, 전복죽, 채소죽 등 즉석 죽 3종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위생 등 품질 및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결과, 시험대상 전 제품이 안전성 항목은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열량과 영양성분은 한 끼 식사대용이 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었으며, 죽에 포함된 쇠고기와 전복 등의 내용물 양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일부 제품은 영양성분 함량 표시가 부적합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해당 업체에 개선을 권고하였고, 해당 6개 업체 모두 영양성분 함량 표시를 자율적으로 개선키로 하였다.

열량과 영양성분이 한 끼 식사로는 부족할 정도로 낮아 (세부내용, 붙임자료 5 페이지)
즉석 죽 제품의 열량은 하루 에너지 필요량*의 약 7~8%,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주요 영양성분 함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2~16%로 낮아 한 끼 식사를 대신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열량 등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우유나 과채류를 같이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설정하는 열량(2,000 kcal)으로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49호)

하지만 제품별 나트륨 함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7~26%로 다른 주요 영양성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부 제품은 영양성분 함량 표시 개선이 필요 (세부내용, 붙임자료 7 페이지)
전체 15개 제품 중 60%인 9개 제품(6개사)은 영양성분 함량 표시가 관련 표시 기준*의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 철저한 품질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6개 업체는 모두 영양성분 함량 표시를 자율적으로 개선키로 하였다.

*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49호)

쇠고기·전복 등 내용물, 가격은 제품별로 차이 있어 (세부내용, 붙임자료 8 페이지)
제품 종류별로 각 제품에 들어있는 쇠고기, 전복 등의 양을 비교한 결과, 쇠고기죽에서는 ‘아워홈 소고기버섯죽(㈜아워홈)’, ‘큼직한 쇠고기버섯죽(풀무원식품㈜)’, 전복죽에서는 ‘전복죽(㈜이마트)’, ‘큼직한 통새우전복죽(풀무원식품㈜)’ 제품의 내용물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제품 가격은 쇠고기죽보다는 전복죽이, 상온보관 제품보다는 냉장보관 제품이 대체로 가격이 높은 편이었고, ㈜아워홈의 쇠고기죽과 전복죽은 냉장보관 제품 중에서 가장 저렴하였다.
안전성 항목은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 (세부내용, 붙임자료 11 페이지)
(용기용출) 조리 시(열탕 또는 전자레인지) 용기에서 용출될 수 있는 이소시아네이트, 중금속(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에 적합하였다.
(미생물) 시험대상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하였다.
(보존료) 미생물에 의한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존료 4종(소르빈산,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 데히드로초산)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 한국소비자원 2017-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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