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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물 파손자를 찾지 못하면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이 국민 세금으로 복구하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 도로관리청 : 한국도로공사(고속국도), 국토교통부(국도), 광역․기초지자체(지방도) 등
※ 도로시설물 : 신호등, 가로등, 표지판, 가로수,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등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교통사고에 따른 도로시설물 파손 시 원인자부담금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26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자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도로법」에는 도로시설물 파손 시 원인자가 복구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어 도로관리청은 교통사고로 도로시설물 파손 시 원인자에게 복구를 명하거나 긴급한 경우 직접 복구 후 원인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관계기관 간 업무협조 미흡으로 도로시설물 파손 원인자 파악이 어려워 매년 100억여원이 복구비용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권익위가 ’16년 도로유형별 사고 원인자 확인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속국도는 원인자 미파악 비율이 4%에 그쳤지만 예산부담 비율은 16%인 34억원에 달했으며, 국도·지방도의 경우 원인자 미파악 비율이 40% 대이고 예산부담 비율은 30% 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16년 도로 유형별 사고 원인자 미확인 현황 】
구 분(‘16년 기준)고속도로국도지방도
원인자 미파악 비율4% (5,536건중 241건)49% (1,648건중 804건)43% (1,858건중 805건)
예산 부담비율16% (216억원중 34억원)32% (22억원중 7억원)37% (41억원중 15억원)
※ 18개 국토관리사무소 중 14곳, 17개 시·도 중 9곳 관리(지방도 중 시․군․구 도로 제외)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국토교통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등 11개 관계기관과 함께 교통사고에 따른 도로시설 파손 시 원인자 파악이 되지 않는 이유와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 결과 경찰청은 교통사고 조사결과 파악된 도로시설물의 파손 원인자 및 사고내용을 도로관리청에 정기적으로 제공키로 하였다.
 
보험사는 도로시설물이 파손된 교통사고 접수·처리 시 원인자에게 도로관리청과 경찰청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안내키로 하였다.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7. 6. 3.부터 물피(物被)사고 후 연락처 제공이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
 
또 도로관리청이 폐쇄회로TV(CCTV) 등을 통해 사고차량 번호를 파악하더라도 법령상 차량 및 보험정보 조회권한이 없어 원인자 정보를 알 수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법을 개정하여 도로관리청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도로시설물 복구공사에 대한 지침이 없어 저가·불량 제품을 사용한 부실공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각 도로관리청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 원인자 직접 복구 공사 부실 관리 사례 】
▷ 보험사와 복구업체가 사고 시 파손된 가로등을 복구하지 않고 주변 가로등을 떼어 교체한 사실 적발(광주 전남지역 경찰 조사결과)(‘13. 11월, 지역언론 보도)
▷ ‘13년말 국도내 사고로 ’SB4‘ 등급의 방호울타리가 훼손되었으나, 보험사와 복구업체가 도로관리청의 확인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은 저가의 안전도가 낮은 ’SB2‘ 등급 제품으로 교체(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도로시설물 파손 시 원인자를 찾지 못하면 국민 세금으로 복구해야 하고 즉시 예산을 조달하지 못하면 장기간 방치되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예산낭비 요인을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를 통해 국민 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7-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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