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마다 천차만별 제증명수수료, 9월 21일부터 상한금액 기준 적용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25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료법」제45조3(제증명수수료의 기준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시행 2017.9.21.)
○ 이번 행정예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개정「의료법*」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제증명의 정의 및 상한금액과 제증명수수료의 운영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 그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있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30항목의 정의 및 항목별 대표값(최빈값 및 중앙값)을 고려한 상한금액을 정하고, 사전에 환자‧소비자단체 및 의료인 단체 등의 의견수렴(6.1, 6.22)을 거쳐 동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 고시 제정안 적용시 달라지는 점 >
현 재
고시 제정(안)
▪일반진단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별 자율 수수료(상한 없음)
- 최저(1,000원) ~ 최고(100,000원)
▪10,000원 이내 범위에서 의료기관별 자율 수수료
- 최저(0원) ~ 최고(10,000원)
▪MRI 등 진단기록영상을 CD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별 자율 수수료(상한 없음)
- 최저(1,000원) ~ 최고(50,000원)
▪10,000원 이내 범위에서 의료기관별 자율 수수료
- 최저(0원) ~ 최고(10,000원)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별 자율 수수료(상한 없음)
- 최저(0원) ~ 최고(20,000원)
▪1,000원 이내 범위에서 의료기관별 자율 수수료
- 최저(0원) ~ 최고(1,000원)
□ 고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 고시는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함
○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증명서 중 ‘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및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진단서 등 30항목의 정의와 상한금액을 정함
○ 의료기관의 장은 0원부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의료기관은 각 항목별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으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하여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하도록 함
- 아울러,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일 14일 전에 그 변경 내역(변경 전후 금액 비교 등)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함
* 고시 제정안 <붙임> 참조
□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하여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알 권리를 높이고, 의료기관별 금액 편차를 감소시켜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는 6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 25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중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의료기관정책과, (우)30113
* 전화: (044) 202 - 2475 / FAX: (044) 202 - 3926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건복지부 2017-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