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병원마다 천차만별 제증명수수료, 9월 21일부터 상한금액 기준 적용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25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료법」제45조3(제증명수수료의 기준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시행 2017.9.21.)
 ○ 이번 행정예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개정「의료법*」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제증명의 정의 및 상한금액과 제증명수수료의 운영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 그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있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30항목의 정의 및 항목별 대표값(최빈값 및 중앙값)을 고려한 상한금액을 정하고, 사전에 환자‧소비자단체 및 의료인 단체 등의 의견수렴(6.1, 6.22)을 거쳐 동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 고시 제정안 적용시 달라지는 점 >

현 재
고시 제정(안)
▪일반진단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별 자율 수수료(상한 없음)
 - 최저(1,000원) ~ 최고(100,000원)
▪10,000원 이내 범위에서 의료기관별 자율 수수료
 - 최저(0원) ~ 최고(10,000원)
▪MRI 등 진단기록영상을 CD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별 자율 수수료(상한 없음)
 - 최저(1,000원) ~ 최고(50,000원)
▪10,000원 이내 범위에서 의료기관별 자율 수수료
 - 최저(0원) ~ 최고(10,000원)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별 자율 수수료(상한 없음)
 - 최저(0원) ~ 최고(20,000원)
▪1,000원 이내 범위에서 의료기관별 자율 수수료
 - 최저(0원) ~ 최고(1,000원)

 

 □ 고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 고시는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함

 ○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증명서 중 ‘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및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진단서 등 30항목의 정의와 상한금액을 정함

 ○ 의료기관의 장은 0원부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의료기관은 각 항목별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으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하여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하도록 함
   - 아울러,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일 14일 전에 그 변경 내역(변경 전후 금액 비교 등)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함

      * 고시 제정안 <붙임> 참조

□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하여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알 권리를 높이고, 의료기관별 금액 편차를 감소시켜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는 6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 25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중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의료기관정책과, (우)30113  
    * 전화: (044) 202 - 2475 / FAX: (044) 202 - 3926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건복지부 2017-06-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68 충전물질로 인한 질식 위험 있는 Ace Bayou Bean Bag Chair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29009
13867 국토부, 아우디 A8 시동 꺼짐 원인 밝혀내 세계 최초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5 1843
13866 사용 중 물이 끓어 넘치는 삼원온스파(주) 온수매트 보일러 무상 교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9 1812
13865 허쉬스토리/공구마켓/프롬에이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1 1383
13864 페인트 주요 원재료가격 8.1%~17.0% 하락 페인트 출고가격 변동 미미하고,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20% 인상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9 876
13863 손보사의 운전자보험 교통상해입원비 가입한도 관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861
13862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적극 신고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1 784
13861 국제유가 하락으로 천연고무‧합성고무가격 33.3%~58.6% 하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1 758
13860 공설 묘지·납골당 중도해지 및 사용료 반환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754
13859 ㈜구들장「전기온수매트(GDJ-W2)」자발적 매트 무상 교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9 730
13858 현대자동차(주) 핸들 조작시 이음 발생 차량 무상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719
13857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세제혜택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670
13856 중소기업 취업청년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에 가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8 647
13855 전국 최고의 착한가격업소에 충북 ‘메밀마당’ 등 4곳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643
13854 식약처, 의료용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적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기본방안 마련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2 6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