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21명 중 동남아 여행자 16명(76%), 중남미 여행자 5명(24%)
◇ 해외 일부 국가에서 환자 발생이 감소하나 여전히 위험성 존재
◇ 해외여행 계획 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확인 및 예방수칙 준수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016년 3월 이후 국내 유입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21명의 역학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붙임1),
 
 ○ 이 중 16명(76%)이 동남아 여행자(필리핀 8명, 베트남 4명, 태국 3명, 몰디브 1명)였고, 나머지 5명(24%)이 중남미 여행자(브라질, 도미니카(공), 과테말라, 푸에르토리코, 볼리비아 각 1명)였으며,


< 지카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발진> 
 
< 지카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결막염>


 ○ 남자 14명(67%), 여자 7명(33%)이고 임신부는 없었으며, 연령대는 20대 7명, 30대 8명, 40대 3명, 50대 2명, 60대 1명으로 30대에서 감염자가 가장 많았고,

 ○ 주요 임상증상은 발진 20명(95%), 근육통 14명(67%), 발열 9명(43%), 관절통 7명(33%), 결막충혈 5명(24%), 무증상 감염자 1명이라고 밝혔다.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21명은 현재 모두 양호한 상태임

□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외국 발생 동향을 분석한 결과(붙임2),

 ○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환자 발생이 보고되어 왔으나, 점차 우기로 접어들면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 ‘16년 이후 미국 남부지역에서 지속적인 발생 보고가 있었으나,  최근 환자 발생 보고가 없고, 아르헨티나·에콰도르·페루 등에서는 금년 상반기에 증가하다가 5~6월부터 동절기 및 건기에 접어들며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 모기에 의한 감염 외에도 성접촉, 수혈, 모자간 수직감염, 실험실 등을 통해서도 감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소두증 및 길랭-바레증후군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 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지키며, 여행 후에도 남녀 모두 6개월간 임신을 연기하고, 금욕하거나 콘돔을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 산부인과 방문 전에 지카바이러스 검사가 가능한지 사전 확인 필요

구 분
행동수칙
여행 전
발생국가 확인 및 준비물 확인
‧환자 발생국가 확인(질병관리본부(http://www.cdc.go.kr))
‧모기 예방법 숙지
‧모기기피제, 밝은 색 긴 옷 준비
여행 중
모기 물림 예방
‧방충망 또는 모기장 있는 숙소에서 생활
‧외출 시 긴 옷 착용과 모기기피제 사용
여행 후
의심증상 발생 시
‧2주 이내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해외여행력을 의사에게 알림
 -의심증상: 발진, 결막염, 관절통, 근육통, 발열, 두통
수혈전파 예방
‧1개월간 헌혈 금지
성접촉에 의한 전파 예방
‧(남녀 모두) 6개월간 임신을 연기하고, 금욕하거나 콘돔 사용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 시 주의사항>



[ 보건복지부 2017-06-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10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9
13809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10
13808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52
13807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31
13806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45
13805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23
13804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84
13803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30
13802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46
13801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96
13800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1
13799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68
13798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90
13797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98
13796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