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회사원 A씨는 민원24를 통해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할수 있다는 동료의 이야기를 듣고, 분실신고를 하면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도 함께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가능했으나 재발급 신청은 동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근무시간에 외출이 어려운 A씨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였지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방문하지 않고 신청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A씨처럼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받고자할 때 ‘민원24’에서 신청할 수 있게되어서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민원24)에서 주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민원24)를 통해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다만,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반납하여야 하므로, 지금과 같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을 수 있는 읍·면·동이 늘어난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 이상의 주민인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읍·면·동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었다.
이로인해, 주민등록증을 처음으로 발급받게 되는 고등학생의 경우 다니는 학교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에 있지만, 본인이 사는 곳과 떨어져 있는 경우 평일에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에서 신규 발급받을 수 있어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들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신규 발급 받을때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고”,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주민등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행정자치부 2017-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