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회사원 A씨는 민원24를 통해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할수 있다는 동료의 이야기를 듣고, 분실신고를 하면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도 함께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가능했으나 재발급 신청은 동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근무시간에 외출이 어려운 A씨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였지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방문하지 않고 신청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A씨처럼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받고자할 때 ‘민원24’에서 신청할 수 있게되어서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민원24)에서 주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민원24)를 통해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다만,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반납하여야 하므로, 지금과 같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을 수 있는 읍·면·동이 늘어난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 이상의 주민인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읍·면·동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었다.

이로인해, 주민등록증을 처음으로 발급받게 되는 고등학생의 경우 다니는 학교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에 있지만, 본인이 사는 곳과 떨어져 있는 경우 평일에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에서 신규 발급받을 수 있어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들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신규 발급 받을때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고”,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주민등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행정자치부 2017-06-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52 「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6 74
4451 식품 취급시설에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6 87
4450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행위 집중 점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6 75
4449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6 76
4448 결핵 조기발견 위한 노인·노숙인 ‘찾아가는 결핵검진’ 참여 당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6 65
4447 전월 대비 ‘택배화물운송서비스’, ‘자동차보험’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6 76
4446 10월 19일부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6 71
4445 인증서, 앱 없이도 산재 사건 검색” 모바일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41
4444 우리 동네“취업 맛집”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받고, 취업하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22
4443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41
4442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34
4441 유통기한 임의연장한 수입산 소스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39
4440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근절 콘텐츠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38
4439 중국산 천연향신료,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38
4438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38
Board Pagination Prev 1 ...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