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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5년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은행, 금융투자, 보험의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간소화(‘15.7월)를 추진해 왔으며,

-저축은행의 경우 금융거래시 고객에게 불필요하게 많은 서류를 징구함에 따라 서류 간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

□이에 따라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16.12월중 우선 「대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대출계약 서류를 대폭 감소시켰으며,

-그간 대출 뿐만 아니라 예금거래시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도 간소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음

?소비자들이 저축은행 상품을 손쉽게 이용하고 금융거래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거래 전반에 걸쳐 서류 간소화를 추진.



[ 금융감독원 2017-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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