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29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이른 무더위로 물놀이가 일찍 시작됨에 따라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심폐소생술’을 미리 익혀둘 것을 강조했다.

지난 5년 간(‘12년~’16년)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총 157명(연평균 31.4명)이 물놀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놀이 사고는 6월부터 8월까지 주로 발생하는데, 특히 휴가철인 7월 말 ∼ 8월 초에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54%(85명)를 차지한다.

원인 별로 살펴보면, 수영미숙이 32%(51명), 안전부주의가 32%(50명)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많았으며, 높은 파도 또는 급류에 휩쓸린 경우도 15%(23명)나 되었다.

따라서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에 준비운동을 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하천은 수심이 급격하게 변하는 등 지형적인 위험이 있고 급류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물에 빠져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멎은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인공호흡이 포함된 심폐소생술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

심폐소생술은 ▲반응확인 ▲119신고 및 자동심장충격기 요청 ▲호흡확인 ▲가슴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 순서로 진행하며,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하여 시행하면 된다.

가슴 압박 시 분당 100~120회 속도로 성인의 경우 약 5cm 깊이로, 소아는 4~5cm 깊이(가슴두께의 최소 1/3 이상)로 눌러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가까운 소방서와 119안전체험관에서 수시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휴가 전 가까운 교육장소를 방문하여 심폐소생술을 꼭 배워 둘 것”을 당부했다.



[ 국민안전처 2017-06-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192 고속도로 주행 광역버스 안전띠 착용률 매우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7 2018.02.06
3191 Arc'teryx 스키부츠 4종, 낙상 위험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7 2017.12.06
3190 인터넷은행을 사칭하는 에스뱅크에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7 2017.08.16
3189 7월에는 어떤 재난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할까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7 2017.06.30
3188 살모넬라균에 오염되어 감염 가능성이 있는 KOSKA 터키식 과자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6 2023.04.07
3187 착용 중 벗겨질 위험 있는 Giro Sport Design 자전거 헬멧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6 2023.04.06
3186 녹농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용 Maryruth’s 유산균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6 2021.12.27
3185 포장 미흡으로 세균 번식 가능성 있는 콘바텍 Duoderm 습윤밴드 회수 및 환불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6 2021.11.29
3184 쓰리엠(3M) 그라인더 디스크, 접합부 분리로 인해 부상 위험이 있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6 2019.12.27
3183 패키지 해외여행 내 레저·체험활동 및 이동수단 안전관리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6 2019.11.28
3182 보트형 대형 튜브 사용 시 주의사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6 2019.07.31
3181 생활 속 미세먼지 대처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6 2019.03.06
3180 SLV 스탠드조명, 감전 위험으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6 2019.02.07
3179 소규모 관광숙박 시설의 안전기준 더욱 강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6 2018.12.20
3178 해외 사기사이트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6 2018.11.26
3177 Caro White 미백화장품(Lightening Beauty Cream), 피부염 위험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6 2018.03.21
3176 2017년 7월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6 2017.09.18
3175 분리된 배선이 포함되어 전기 감전이 위험이 있는 Blueque 젤네일 램프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5 2023.04.07
3174 손잡이 파손 위험으로 리콜된 Mytrex Rebive 전기마사지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5 2023.04.07
3173 박테리아 오염 가능성 있는 Pine-Sol 다용도 세정제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5 2023.01.12
Board Pagination Prev 1 ...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 217 Next
/ 2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