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 인상, 자진시정 · 조사 협조 감경율 축소,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등을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71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 과징금 부과 기준율 인상 >

 

지난해 6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 금액을 납품 대금에서 법 위반 금액으로 변경했으나 제재 수준 약화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과징금 부과 체계의 합리성을 유지하면서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에서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현행 30 ~ 70%에서 60 ~ 140%2배 인상했다.

 

< 자진시정 · 조사 협조 감경율 인하 >

 

현재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50%,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경우 30%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나, 다음을 고려할 때 다소 과도한 수준이다.

 

자진시정의 경우, 50% 감경율은 공정거래법(최대 30%)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과징금의 행정 제재적 성격을 감안할 때 책임 경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조사 협조의 경우, 엄격한 요건을 갖춘 담합 자진 신고자도 2순위부터는 50% 이하로 감경해주는데 단순 협조자에게 30% 감경은 과도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해 지난해 11월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도 조사 협조자에 대한 감경율을 최대 30%에서 20%로 인하했다.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사업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과징금 감경율 조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자진시정 · 조사 협조 감경율을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했다.

 

<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

 

현행 감경 기준은 부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규정되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과징금 감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징금 감경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에서는 과징금 감경 기준을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구체화했다.

 

< 과징금 가중에 필요한 법 위반 횟수 산정 기준 개선 >

 

현행 과징금 고시에는 과거 3년간 법 위반 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을 20 ~ 50%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했다.

 

법 위반 횟수와 함께 시정조치 유형별 가중치(경고 0.5, 시정권고 1, 시정명령 2, 과징금 2.5점 등)가 반영된 점수를 산정해 과징금 가중 여부 · 가중 비율을 결정한다.

 

그러나 무효 · 취소 판결이 확정된 처분 등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사건을 법 위반 횟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개정안에서는 법 위반 횟수 산정 시 무효 · 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 취소 판결 · 직권 취소 등이 예정된 사건을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 · 조정도 보다 구체화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6-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295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원본, 보호자 열람 가능... 명확히 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2 21
4294 건국 이래 처음으로 “행정법”이 만들어진다 「행정기본법」,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2 21
4293 봄이 오고 있다…국립공원에서 전하는 봄꽃소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5 21
4292 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9.1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18.0만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2 21
4291 2020년 4분기 및 연간 강원지역 경제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2 21
4290 중국산 냉동 산누에나방번데기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6 21
4289 FTA 체결국으로부터 세제 수입 지속적으로 증가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2 21
4288 국민권익위,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에 대한 지방경찰청장 조정권 마련” 제도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2 21
4287 국민권익위, 2월부터 ☎1398 부패·공익신고상담 무료이용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1 21
4286 필수노동자인 대리기사의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하고, 보험료를 낮춘 개인보험 상품을 출시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9 21
4285 국민권익위,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 국민 의견 묻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9 21
4284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5 21
4283 국민권익위, “코로나19 백신 관련 민원” 예보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4 21
4282 내 몸에 이식한 의료기기 정보를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8 21
4281 「모자보건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8 21
Board Pagination Prev 1 ...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