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 인상, 자진시정 · 조사 협조 감경율 축소,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등을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71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 과징금 부과 기준율 인상 >

 

지난해 6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 금액을 납품 대금에서 법 위반 금액으로 변경했으나 제재 수준 약화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과징금 부과 체계의 합리성을 유지하면서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에서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현행 30 ~ 70%에서 60 ~ 140%2배 인상했다.

 

< 자진시정 · 조사 협조 감경율 인하 >

 

현재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50%,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경우 30%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나, 다음을 고려할 때 다소 과도한 수준이다.

 

자진시정의 경우, 50% 감경율은 공정거래법(최대 30%)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과징금의 행정 제재적 성격을 감안할 때 책임 경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조사 협조의 경우, 엄격한 요건을 갖춘 담합 자진 신고자도 2순위부터는 50% 이하로 감경해주는데 단순 협조자에게 30% 감경은 과도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해 지난해 11월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도 조사 협조자에 대한 감경율을 최대 30%에서 20%로 인하했다.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사업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과징금 감경율 조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자진시정 · 조사 협조 감경율을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했다.

 

<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

 

현행 감경 기준은 부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규정되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과징금 감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징금 감경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에서는 과징금 감경 기준을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구체화했다.

 

< 과징금 가중에 필요한 법 위반 횟수 산정 기준 개선 >

 

현행 과징금 고시에는 과거 3년간 법 위반 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을 20 ~ 50%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했다.

 

법 위반 횟수와 함께 시정조치 유형별 가중치(경고 0.5, 시정권고 1, 시정명령 2, 과징금 2.5점 등)가 반영된 점수를 산정해 과징금 가중 여부 · 가중 비율을 결정한다.

 

그러나 무효 · 취소 판결이 확정된 처분 등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사건을 법 위반 횟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개정안에서는 법 위반 횟수 산정 시 무효 · 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 취소 판결 · 직권 취소 등이 예정된 사건을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 · 조정도 보다 구체화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6-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105 건강한 설 명절을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식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0 32
8104 아파트 환기설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 낮아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7 32
8103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신용카드·모바일 결제까지 확대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7 32
8102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언제든지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8 32
8101 통장·리장 대학생 자녀도 장학금 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32
8100 일부 청바지에서 유해물질 검출돼 자발적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7 32
8099 202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3 32
8098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월 24일까지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2 32
8097 국민권익위, “국민 44%,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의견 가장 많아” 국민의견 수렴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1 32
8096 2019년도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3 32
8095 ‘마음 건강수칙’,‘마음 걷기’ 통해 마음 건강 지켜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9 32
8094 설 맞아 전국 50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4 32
8093 위험천만 고드름 발견하면 신고 먼저 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0 32
8092 「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ㆍ행정예고(1.15~2.15)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5 32
8091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정부 지원, 24만 명까지 대폭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1 32
Board Pagination Prev 1 ...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