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중금속인 메틸수은에 민감한 임신‧수유 여성과 유아‧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제 실생활에서 생선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생선 종류별 섭취량과 섭취횟수 등 생선 안전섭취 가이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실시한 메틸수은 위해평가 결과 우리국민의 메틸수은 노출 수준은 안전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소년‧성인은 생선을 포함한 균형 있는 식습관을 유지하면 되나, 메틸수은에 민감한 임신‧수유 여성과 유아‧10세 이하 어린이는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
- 다만, 생선은 어린이 두뇌발달 등에 필요한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 등이 풍부한 식품으로 반드시 섭취가 권장된다.

□ 이번 생선 섭취 가이드라인은 생선의 메틸수은 함량과 위해평가 결과를 통해 생선을 ‘일반어류와 참치통조림’과 ‘다랑어‧새치류 및 상어류’로 분류하고 섭취 대상별로 한주 단위 권장섭취량을 제시하였다.
* 일반어류 : 갈치, 고등어, 꽁치, 광어/넙치, 대구, 멸치, 명태 등
* 다랑어․새치류 및 상어류 : 참다랑어, 날개다랑어, 황새치, 돛새치, 청상아리, 먹장어 등
○ 일반어류에 비해 다랑어‧새치류 및 상어류와 같이 바다 깊은 곳(심해)에 서식하는 대형어류는 해양생물 먹이사슬 상위에 위치하고 수명이 길어 메틸수은 축적량이 많아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
- 참고로, 참치통조림이나 횟감용 참치는 모두 다랑어류에 속하지만, 참치통조림에 사용되는 가다랑어는 수면위에서 활동하는 2~4년생으로 횟감용으로 사용되는 심해성 어류인 참다랑어에 비해 메틸수은 함량은 1/10 수준이다.
○ 섭취 대상별로는 임신‧수유 여성과 유아‧어린이로 구분하고 유아‧어린이에 대해서는 더욱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연령별로 1-2세, 3-6세, 7-10세로 세분화하여 섭취 권고량을 제시하였다.
- 섭취량은 주 단위 권장섭취량(g/주)을 기준으로 1회 섭취량과 섭취횟수를 함께 제시하여 섭취요령을 따르기 쉽도록 하였다.
- 주 단위 권장섭취량(g/주)은 생선이 최대로 오염(총수은 기준 0.5mg/kg, 메틸수은 기준 1mg/kg) 되었다는 극단적인 조건에서 섭취 대상별 평균체중과 인체노출안전기준(PTWI)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 잠정주간섭취한계량(PTWI, Provisional Tolerable Weekly Intake): 뚜렷한 건강위해 없이 일생동안 매주 섭취할 수 있는 양으로 mg/kg bw/week로 표시
< 임신‧수유 여성의 생선 섭취>
○ 임신 또는 수유 기간 중에 메틸수은 함량이 높은 생선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메틸수은이 태아 또는 영아의 신경계 발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선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
- 참고로, 태아는 태반을 통해 메틸수은을 흡수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태반은 임신 4개월째부터 생기므로 임신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섭취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메틸수은 함량이 비교적 낮은 일반어류와 참치통조림은 일주일에 400g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한번 섭취할 때 60g(100g 참치통조림 1캔의 3/5) 기준 일주일에 6회 정도 섭취할 수 있는 양이다.
- 메틸수은 함량이 비교적 높은 다랑어‧새치류 및 상어류는 일주일에 100g의 이하로 섭취하며, 일주일에 한번 정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일주일 동안 일반어류와 다랑어 등 다양하게 생선을 먹을 때는 일반어류 200g과 다랑어 50g, 일반어류 100g과 다랑어 75g 등으로 그 양을 고려하면 된다.
- 특정기간 동안 권장 섭취량을 초과하여 먹게 될 때는 다음 1~2주 동안은 섭취량을 줄이거나 제한하는 방법으로 조절하면 된다.
< 유아‧어린이의 생선 섭취 >
○ 1~2세 유아는 뇌신경 발달 등에 가장 영향을 받는 시기로 이유식에 사용하는 어류의 선택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며, 3~10세까지는 뇌신경 발달과 함께 신체 성장‧발달이 활발한 시기이므로 생선의 종류를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2세 유아는 일반어류와 참치통조림은 일주일에 100g 이하로 섭취하고, 한번 섭취할 때 15g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6회 정도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다.
- 유아에게는 다랑어‧새치류 및 상어류는 가급적 섭취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으며, 섭취할 경우 일주일에 25g 이하로 권장한다.
○ 3~6세 어린이는 일반어류와 참치통조림은 일주일에 150g 이하로 한번 섭취할 때 30g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5회 정도 나누어 섭취하고, 다랑어‧새치류 및 상어류는 일주일에 40g 이하로 주 1회 정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 다양한 생선을 먹을 때는 일반어류 또는 참치통조림 75g과 다랑어‧새치류 및 상어류 20g 등으로 그 양을 조절하면 된다.
○ 7~10세 어린이는 일반어류와 참치통조림은 일주일에 250g 이하로 한번 섭취할 때 45g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5회 정도 나누어 섭취하고, 다랑어‧새치류 및 상어류는 일주일에 65g 이하로 주 1회 정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 다양한 생선을 먹을 때는 일반어류 또는 참치통조림 125g과 다랑어‧새치류 및 상어류 30g 등으로 섭취량을 고려한다.
< 어류의 메틸수은 오염도 결과 >
○ 우리가 흔히 먹는 고등어, 명태, 조기 등의 일반어류에는 메틸수은이 평균 0.04μg/g 포함되어 있으며, 가다랑어가 주원료인 참치통조림은 메틸수은 함량이 평균 0.04μg/g으로 고등어 등의 일반어류와 비슷한 수준이다.
○ 다랑어류에는 메틸수은이 평균 0.21μg/g, 새치류는 평균 0.52μg/g, 상어류는 평균 0.27μg/g으로 일반어류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우리나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평균적인 메틸수은 위해도는 인체노출안전기준대비 5.5% 수준으로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 중 수산물이 4.8%로 메틸수은 노출 기여도가 높았다.
* 출처 : 「2016 수은 및 메틸수은 위해평가」(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6.12)
* 메틸수은 인체노출안전기준(잠정주간섭취허용량, PTWI) : 2.0μg/kg b.w./week

□ 식약처는 ‘15년에 발간한「임신 여성의 생선 안전섭취 요령」을 개정하여 수유 여성과 유아‧어린이 등 대상을 확대하는 「생선 안전섭취 가이드」를 발간하여 주 단위 권장섭취량을 기준으로 1회 섭취량과 주 단위 섭취횟수도 함께 제시하여 더욱 쉽게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이번 가이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급식 안전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산모수첩과 육아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홍보물자료>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6-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977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2020년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7 48
7976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의 59.3%,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48
7975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1 48
7974 9개 병의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48
7973 세계유산 김포 장릉에서 즐기는 자연 생태 체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48
7972 내년부터 희망하는 학교에서 자유학년제를 시작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48
7971 내일배움카드 발급이 더 쉬워졌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8 48
7970 안전 분야 어려운 용어, 알기 쉽게 바꾼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2 48
7969 민방공 대피 훈련, 23일 14시 전국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1 48
7968 시세 30% 수준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호 연내 공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9 48
7967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 폐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8 48
7966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 공급 시 사전신고 의무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4 48
7965 페루 일부지역 여행경보단계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48
7964 식약처·환경부 아산화질소 오·남용 대책 마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48
7963 쇼핑, 선택관광 등 국외여행상품의 중요 정보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표준안’ 본격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31 48
Board Pagination Prev 1 ...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