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헬스장의 장기계약 유도, 중도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 계약기간 신중히 결정하고, 계약 시 환불기준 등 꼼꼼히 살펴야 -

소비자 체감물가, 생활비 상승 등 늘어가는 가계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건강 및 체형 관리에 대한 관심으로 헬스장 이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헬스장 중도해지시 환불 거부, 계약불이행 등 소비자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헬스장 이용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 : (’14년) 1,148건 → (’15년) 1,364건 → (’16년) 1,403건 → (’17년 5월) 661건

헬스장 관련 분쟁, ‘계약해지·위약금’ 관련이 89.8%로 가장 많아

최근 3년(2014년~2016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3,91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피해유형으로는 헬스장 장기 이용계약 후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과 헬스장의 일방적 환불거부 등 ‘계약해지·위약금’관련이 3,515건(89.8%)이었고, 계약불이행 191건(4.9%), 부당행위 72건(1.8%) 등의 순이었다.

   구       분     건수(비율)
계약해지·위약금  3,515건(89.8%)
계약불이행    191건(4.9%)
부당행위      72건(1.8%)
청약철회     53건(1.4%)
기타     84건(2.1%)
3,915건(100.0%)
3개월 이상 장기계약이 대부분(94%)이지만 계약내용 설명은 미흡

2016년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 1,403건 중 계약기간 확인이 가능한 883건을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계약이 94.0%(830건)이었고, 12개월 이상 장기계약도 293건(33.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계약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에 소재한 헬스장 70곳을 방문조사한 결과 모든 헬스장에서 가입 상담 시 1개월 상품은 설명하지 않은 채 3개월, 6개월 이상 상품만 설명하며 장기 이용계약을 유도하였다.

     계 약 기 간            건(비율)
12개월 이상   293건(33.2%)94.0% (830건)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209건(23.7%)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28건(37.1%)
3개월 미만   53건(6.0%)
           계   883건(100.0%)

장기 이용계약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계약서 교부와 함께 중도해지 조건 등 중요 내용을 설명해야 하지만, 헬스장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사업자로부터 계약서를 교부 받고 중요내용을 설명 받은 소비자는 27.2%(136명)에 불과하였다.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피해 빈발

헬스장 70곳을 방문하여 현장실태를 조사한 결과, ‘실제 계약(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일수를 계산’하는 곳은 7곳(10.0%)에 불과했으며, 소비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1일) 단위요금을 기준으로 이용일수를 계산’하는 곳은 53곳(75.7%)이었으며, ‘환불불가’도 10곳(14.3%)으로 나타났다.

헬스장 70곳을 방문하여 현장실태를 조사한 결과,  ‘실제 계약(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일수를 계산’하는 곳은 7곳(10.0%)에 불과했으며, 소비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1일) 단위요금을 기준으로 이용일수를 계산’하는 곳은 53곳(75.7%)이었으며, ‘환불불가’도 10곳(14.3%)으로 나타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 게시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게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헬스장 사업자에게는 이용계약 체결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환불조건 등의 중요내용 설명 및 계약서 교부를 권고하고, 서울시와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부당한 환불 거부행위를 자진 시정 하도록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헬스장 계약체결 시 환불기준 등 중요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 2017-06-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295 10일부터 소규모 건설현장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9 29
4294 즉석떡볶이, 영양성분ㆍ매운맛 제품별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0 38
4293 위험천만 고드름 발견하면 신고 먼저 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0 32
4292 정부, 12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0 27
4291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0 20
4290 2019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0 20
4289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0 23
4288 2019년도 결함보상(리콜)실적 분석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0 27
4287 국민권익위, 12월 맞아 “대설ㆍ폭설” 민원예보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0 23
4286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10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0 12
4285 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 66개 제품 리콜명령(12/11)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1 22
4284 국민권익위, “사업자등록만으로 창업했다고 할 수 없어” 행정심판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1 11
4283 품질부적합 점안주사제 판매.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1 7
4282 금연보조제는 허가받은 '의약외품'을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1 10
4281 사례로 알아보는 식품관련 법령 이해하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1 8
Board Pagination Prev 1 ...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