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헬스장의 장기계약 유도, 중도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 계약기간 신중히 결정하고, 계약 시 환불기준 등 꼼꼼히 살펴야 -

소비자 체감물가, 생활비 상승 등 늘어가는 가계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건강 및 체형 관리에 대한 관심으로 헬스장 이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헬스장 중도해지시 환불 거부, 계약불이행 등 소비자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헬스장 이용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 : (’14년) 1,148건 → (’15년) 1,364건 → (’16년) 1,403건 → (’17년 5월) 661건

헬스장 관련 분쟁, ‘계약해지·위약금’ 관련이 89.8%로 가장 많아

최근 3년(2014년~2016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3,91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피해유형으로는 헬스장 장기 이용계약 후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과 헬스장의 일방적 환불거부 등 ‘계약해지·위약금’관련이 3,515건(89.8%)이었고, 계약불이행 191건(4.9%), 부당행위 72건(1.8%) 등의 순이었다.

   구       분     건수(비율)
계약해지·위약금  3,515건(89.8%)
계약불이행    191건(4.9%)
부당행위      72건(1.8%)
청약철회     53건(1.4%)
기타     84건(2.1%)
3,915건(100.0%)
3개월 이상 장기계약이 대부분(94%)이지만 계약내용 설명은 미흡

2016년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 1,403건 중 계약기간 확인이 가능한 883건을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계약이 94.0%(830건)이었고, 12개월 이상 장기계약도 293건(33.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계약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에 소재한 헬스장 70곳을 방문조사한 결과 모든 헬스장에서 가입 상담 시 1개월 상품은 설명하지 않은 채 3개월, 6개월 이상 상품만 설명하며 장기 이용계약을 유도하였다.

     계 약 기 간            건(비율)
12개월 이상   293건(33.2%)94.0% (830건)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209건(23.7%)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28건(37.1%)
3개월 미만   53건(6.0%)
           계   883건(100.0%)

장기 이용계약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계약서 교부와 함께 중도해지 조건 등 중요 내용을 설명해야 하지만, 헬스장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사업자로부터 계약서를 교부 받고 중요내용을 설명 받은 소비자는 27.2%(136명)에 불과하였다.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피해 빈발

헬스장 70곳을 방문하여 현장실태를 조사한 결과, ‘실제 계약(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일수를 계산’하는 곳은 7곳(10.0%)에 불과했으며, 소비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1일) 단위요금을 기준으로 이용일수를 계산’하는 곳은 53곳(75.7%)이었으며, ‘환불불가’도 10곳(14.3%)으로 나타났다.

헬스장 70곳을 방문하여 현장실태를 조사한 결과,  ‘실제 계약(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일수를 계산’하는 곳은 7곳(10.0%)에 불과했으며, 소비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1일) 단위요금을 기준으로 이용일수를 계산’하는 곳은 53곳(75.7%)이었으며, ‘환불불가’도 10곳(14.3%)으로 나타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 게시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게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헬스장 사업자에게는 이용계약 체결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환불조건 등의 중요내용 설명 및 계약서 교부를 권고하고, 서울시와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부당한 환불 거부행위를 자진 시정 하도록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헬스장 계약체결 시 환불기준 등 중요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 2017-06-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05 온라인 연금저축보험 가입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4 41
4404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참가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4 44
4403 영업용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 트럭 8월부터 신규 등록 제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4 50
4402 자동차 정기검사 문자서비스 모든 차주에게 보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4 50
4401 해외여행자 증가에 비해 소비자불만 증가율 높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0 37
4400 다진고기로 만든 분쇄가공육 제조업체 일제 점검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0 40
4399 식약처, 여름 휴가철 식·의약품 건강안전 정보 제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0 44
4398 애스턴 마틴, 벤츠 리콜 실시(총 2개 차종 24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0 41
4397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0 36
4396 2016년 다단계판매업체 주요정보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9 52
4395 미국 소에서 소해면상뇌증(BSE) 발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강화 등 조치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9 43
4394 현대 투싼, 기아 스포티지 22만대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9 49
4393 모바일 숙박예약, 계약 후 1시간 이내 취소시 전액환불 조치키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9 47
4392 배란유도제 주사를 불법 판매한 의사 및 브로커 적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9 46
4391 ‘여름나기 좋은 농촌마을 여행’테마별 농촌여행코스 선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9 44
Board Pagination Prev 1 ...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