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헬스장의 장기계약 유도, 중도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 계약기간 신중히 결정하고, 계약 시 환불기준 등 꼼꼼히 살펴야 -

소비자 체감물가, 생활비 상승 등 늘어가는 가계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건강 및 체형 관리에 대한 관심으로 헬스장 이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헬스장 중도해지시 환불 거부, 계약불이행 등 소비자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헬스장 이용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 : (’14년) 1,148건 → (’15년) 1,364건 → (’16년) 1,403건 → (’17년 5월) 661건

헬스장 관련 분쟁, ‘계약해지·위약금’ 관련이 89.8%로 가장 많아

최근 3년(2014년~2016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3,91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피해유형으로는 헬스장 장기 이용계약 후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과 헬스장의 일방적 환불거부 등 ‘계약해지·위약금’관련이 3,515건(89.8%)이었고, 계약불이행 191건(4.9%), 부당행위 72건(1.8%) 등의 순이었다.

   구       분     건수(비율)
계약해지·위약금  3,515건(89.8%)
계약불이행    191건(4.9%)
부당행위      72건(1.8%)
청약철회     53건(1.4%)
기타     84건(2.1%)
3,915건(100.0%)
3개월 이상 장기계약이 대부분(94%)이지만 계약내용 설명은 미흡

2016년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 1,403건 중 계약기간 확인이 가능한 883건을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계약이 94.0%(830건)이었고, 12개월 이상 장기계약도 293건(33.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계약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에 소재한 헬스장 70곳을 방문조사한 결과 모든 헬스장에서 가입 상담 시 1개월 상품은 설명하지 않은 채 3개월, 6개월 이상 상품만 설명하며 장기 이용계약을 유도하였다.

     계 약 기 간            건(비율)
12개월 이상   293건(33.2%)94.0% (830건)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209건(23.7%)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28건(37.1%)
3개월 미만   53건(6.0%)
           계   883건(100.0%)

장기 이용계약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계약서 교부와 함께 중도해지 조건 등 중요 내용을 설명해야 하지만, 헬스장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사업자로부터 계약서를 교부 받고 중요내용을 설명 받은 소비자는 27.2%(136명)에 불과하였다.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피해 빈발

헬스장 70곳을 방문하여 현장실태를 조사한 결과, ‘실제 계약(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일수를 계산’하는 곳은 7곳(10.0%)에 불과했으며, 소비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1일) 단위요금을 기준으로 이용일수를 계산’하는 곳은 53곳(75.7%)이었으며, ‘환불불가’도 10곳(14.3%)으로 나타났다.

헬스장 70곳을 방문하여 현장실태를 조사한 결과,  ‘실제 계약(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일수를 계산’하는 곳은 7곳(10.0%)에 불과했으며, 소비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1일) 단위요금을 기준으로 이용일수를 계산’하는 곳은 53곳(75.7%)이었으며, ‘환불불가’도 10곳(14.3%)으로 나타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 게시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게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헬스장 사업자에게는 이용계약 체결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환불조건 등의 중요내용 설명 및 계약서 교부를 권고하고, 서울시와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부당한 환불 거부행위를 자진 시정 하도록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헬스장 계약체결 시 환불기준 등 중요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 2017-06-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78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8 26
5077 해수욕장 5곳 중 1곳, 안전요원·동력 구조장비가 없어 안전사고에 즉각 대응 어려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7 26
5076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검출 '과자'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2 26
5075 초.중등학교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5 26
5074 고속도로 전광판·내비게이션에 긴급차량 출동정보 실시간 뜬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9 26
5073 “바로 이 목소리”를 공개,현상수배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6 26
5072 여름방학 학원가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2 26
5071 지상·지하 등 모든 공간을 아우르는 주소 부여체계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9 26
5070 명절 열차 승차권, 스마트 폰으로도 예매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3 26
5069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 도로명주소 입력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26
5068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선정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5 26
5067 65개 법령 속 숨은 차별 없앤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26
5066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환경보건법 개정·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26
5065 2018년 5월 다소비 가공식품 가격동향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1 26
5064 매매·임대 부동산 검색부터 전자계약까지 ‘한방’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0 26
Board Pagination Prev 1 ...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