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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을 통해 주문․판매되는 케이크, 마카롱 제조에 사용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인터넷을 통해 케이크나 마카롱을 주문받아 판매하는 업체 66곳을 대상으로 부적합한 색소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불법으로 색소를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시킨 강모씨(여, 31세) 등 23명을「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 이번 적발은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케이크와 마카롱 등에 더욱 다양하고 화려한 색감을 내기 위해 ‘모라색소’가 불법으로 수입되어 사용된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한 것이다.
* 모라(MORA) 색소 : 프랑스 파리에 있는 ‘모라(MORA)’라는 유명 제과‧제빵원료 등을 판매하는 상점에서 취급하는 색소를 통칭하며 주로 케이크 및 마카롱(과자류)에 사용됨

□ 주요 위반 내용은 ▲해외배송 형태로 ‘모라색소’ 등을 불법으로 수입하여 유통‧판매(7명) ▲불법 수입한 색소를 공급받아 마카롱 등 제조‧판매(8명) ▲마카롱을 제조하면서 허용 외 색소 사용(6명)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2명) 등이다.
○ 조사결과, 불법 수입‧유통된 ‘모라색소’는 1억원 상당으로 국내에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색소 ‘아조루빈(Azo Rubin, E.122)’, ‘페이턴트블루브이(Patent Blue V, E.131)’, ‘브릴리언트블랙비앤(Brilliant Black BN, E.151)’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장에 보관 중인 색소는 압류조치 하였다.
○ 주요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라색소’ 등을 불법으로 수입한 강모씨(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는 ‘15년 3월부터 ’17년 4월까지 총 2,499만원 상당(1,143개)을 불법으로 수입‧소분하여 마카롱 제조업자들에게 시가 6,208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인 정모씨(부산 사하구 소재)는 ‘16년 10월부터 ’17년 4월까지 불법으로 수입된 모라색소를 공급받아 마카롱을 제조한 후 주로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365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 ‘세남자의 빵굼터’(식품제조가공업) 대표 이모씨(경기 수원시 등 소재) 등 4명은 ‘16년 2월부터 ’17년 5월까지 과자류에 사용할 수 없는 식용색소 적색제2호를 사용하여 약 1억 7,000만원 상당의 마카롱을 만들어 인근의 커피판매점 등에 판매한 혐의다.
○ 또한, 조사 과정에서 허가 없이 수입된 설탕장식물과 유통기한 경과 우유, 무표시 빵 제품 등을 케이크 제조에 사용하거나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마카롱 등을 제조‧판매한 업체도 함께 적발되었다.

□ 식약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외 배송 등을 통해 불법 수입‧유통하는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라며, 수입식품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한글표시사항과 수입신고서류 등을 통해 정식으로 수입‧통관된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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