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소분업체인 효산종합식품(경기도 평택시 소재)이 유통기한을 변조(2017년 6월 5일 → 2017년 9월 15일)하여 판매한 ‘배추김치’ 제품(식품유형 : 배추김치)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9월 15일인 ‘배추김치’ 제품이다.
○ 이번 회수는 해당제품에서 배추김치에는 사용할 수 없는 보존료(데히드로초산나트륨)가 검출(0.07g/kg)되어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을 변조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어 조치하였다.
* 데히드로초산나트륨 : 미생물에 의한 품질 저하를 방지하여 식품의 보존기간을 연장시키는 식품첨가물로서, 자연치즈, 가공치즈, 버터류, 마가린류에 0.5g/kg 이하로 허용됨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임(현재 8만3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