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재난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세대원수와 관계없이 양곡 5가마 기준 금액(692천원)으로 동일하게 지급되는 생계비를 피해 세대의 세대원수에 따라 차등지원토록 하여 지원기준을 현실화 하였다.
풍수해와 달리 흔들림에 따른 벽체 균열 등의 피해가 대다수인 지진 피해 특성을 고려하여, 주택 소파(小破)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다.
건축물 내진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주택 복구 시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자부담을 면제하고 융자 비율을 70%까지 확대하였다.
통신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시 피해자와 가입자가 다른 경우 재확인 절차 등으로 인해 감면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신고서 서식’에 가입자 기재 란을 추가하였다.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하여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를 비롯하여 충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당장 올 여름철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 적용할 수 있게 되어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안전처 전만권 재난복구정책관은 “신속한 복구 지원을 통해 피해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국민안전처 2017-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