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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절차가 마련되고, 방문 · 전화권유판매사업자의 폐업 신고 절차도 간소화 된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 규칙,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2017620일부터 공포 · 시행한다.

 

< 방문판매법 시행 규칙 및 할부거래법 시행 규칙 공통 개정사항 >

 

개정안에서는 방문 ·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다단계 · 후원방문판매업,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이 분실 · 훼손되면 이를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규정과 서식을 마련했다.

 

또한, 다단계 · 후원방문판매업,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할 때,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했다.

 

< 방문판매법 시행 규칙 개정사항 >

 

방문 · 전화권유판매업 폐업 신고와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를 지자체와 세무서 가운데 한 곳에만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처리의 오 · 남용 방지를 위해 다단계 판매원 등록 신청서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 월일로 대체했다.

 

신고증 · 등록증의 재발급 절차 마련과 방문 · 전화권유판매업 폐업 신고 간소화를 통해 사업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정청이나 다단계 판매업자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개정 시행 규칙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관련 지자체 등에 알리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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