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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 달린 운동화 이용 어린이의 47.8%가 안전사고 경험

- 보호장구 착용 후 이용해야 -

공공장소나 다중이용시설에서 바퀴 달린 운동화*를 타는 어린이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대부분 어린이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운동화의 밑창에 바퀴를 부착하여 인라인스케이트처럼 주행할 수 있는 제품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16.1.1~’17.5.31)된 ‘바퀴 달린 운동화’ 관련 위해사례는 총 29건으로, 이 중 24건이 올해 접수되는 등 최근 안전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12년부터 ’15년까지 접수된 위해사례 없음

29건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24건의 위해원인을 분석한 결과, ‘넘어짐’ 23건(95.8%), ‘부딪힘’ 1건(4.2%)이었고, 위해부위는 ‘손목 및 손’ 6건(25.0%), ‘얼굴’ 5건(20.8%), ‘팔’과 ‘다리’ 각 4건(16.7%) 등이었다.

어린이 23.0%가 바퀴 달린 운동화 소지, 이 중 47.8%가 안전사고 경험

초등학생 300명(만 8세 이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9명(23.0%)이 바퀴 달린 운동화를 소지하고 있었고, 이 중 33명(47.8%)은 이용 중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원인은 ‘타고 가다 중심을 잃어서’ 14명(42.4%), ‘바퀴를 단 채로 걷다가 미끄러져서’ 및 ‘바닥이 젖어 미끄러워서’ 각 4명(12.1%), ‘급하게 멈추려고 하다가’, ‘바퀴에 돌·모래가 끼어서’, ‘다른 사람과 부딪쳐서’ 각 2명(6.1%) 등의 순이었다.

바퀴 달린 운동화 신고 ‘백화점’, ‘횡단보도’, ‘주차장’ 많이 이용해

지면이 평평해 바퀴 달린 운동화를 타기 쉬운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백화점’ 50명(72.5%), ‘대형마트’ 34명(49.3%), ‘음식점·카페’ 27명(39.1%) 순으로 이용 경험이 많았다.

또한, ‘횡단보도’와 ‘주차장’ 같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위해우려장소에서 바퀴 달린 운동화를 신고 이용한 경험자도 각 40명(58.0%)으로 나타나 어린이 및 보호자의 안전의식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어린이가 보호장구 착용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심각한 상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나 바퀴 달린 운동화를 소지한 69명 중 이를 ‘착용한다’고 응답한 어린이는 12명(17.4%)에 불과했다. 실제로 서울·경기 일대 다중이용시설과 공원에서 바퀴 달린 운동화를 타는 어린이 100명을 대상으로 보호장구 착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99명(99.0%)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가 도로(횡단보도 및 주차장도 포함)에서 인라인스케이트등의 놀이기구를 탈 경우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바퀴 달린 운동화는 놀이기구로 분류되지 않아 보호장구 착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바퀴 달린 운동화’ 10개중 4개(40.0%) 제품 표시 미흡

바퀴 달린 운동화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해 ‘공급자적합성 확인표시(KC마크)’, 제조연월 및 제조자명 등의 ‘제품 표시’, 경고 및 주의 표시 등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시중 유통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40.0%)은 이를 기재하지 않거나 일부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바퀴 달린 운동화 관련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하는 한편, 표시사항 부적합 4개 제품 사업자에게는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또한, 바퀴 달린 운동화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보호자들에게는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토록 할 것 ▲사람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내 주행을 삼가도록 할 것 ▲보행 시에는 보호자가 직접 바퀴를 분리하거나 제품 내부로 삽입할 것 ▲만 8세 이하 어린이가 제품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동행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7-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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