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22자로 발효됨에 따라, 분실여권의 효력 상실 시점이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서 ‘분실을 신고한 때’로 변경된다.

ㅇ 개정 전 여권법은 여권명의인이 여권을 분실하였더라도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분실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으나, 이번 여권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여권 분실신고 즉시 여권의 효력이 완전히 상실되며, 분실 여권을 되찾은 경우라도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 그간 외교부는 여권명의인이 분실여권을 되찾아 다시 사용할 경우를 대비하여 분실여권 정보를 인터폴 등 국제기구에 통보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분실신고 시점과 효력 상실 시점이 동일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는 분실여권 정보를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신속히 공유할 수 있게 된다.

3. 이번 여권법 개정으로 분실된 여권명의인의 여권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위‧변조 되거나 국제범죄 조직 등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사전에 차단됨으로써, 우리 여권의 국제신뢰도가 더욱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교부 2017-06-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10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섬과 바다, 여권 여행으로 즐겨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7 56
4309 국립공원의 멋진 자연, 이제 집에서 즐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5 41
4308 국립공원에서 해양쓰레기 치우고 차 한잔 즐기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4 32
4307 국립공원에서 특별한 생태체험을 즐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4 37
4306 국립공원에서 체험과 치유를, 내장산생태탐방원 개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8 9
4305 국립공원에서 전하는 봄꽃소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2 15
4304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과 거리를 두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30 9
4303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 '국립공원공단'으로 바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8 61
4302 국립공원, 해맞이·해넘이 명소 6곳 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9 47
4301 국립공원, 해맞이·해넘이 명소 10곳 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30 15
4300 국립공원, 지역경제 살리는 친환경 산행 도시락 제공 늘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50
4299 국립공원, 무인기로 심장충격기 전달하고 안내 방송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9 31
4298 국립공원 해넘이·해맞이 행사 전면 금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7 16
4297 국립공원 자원봉사 스마트폰으로 참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36
4296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산불예방 위해 2월 15일부터 통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3 32
Board Pagination Prev 1 ...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