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회사는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대출 등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를 적극 확대하고 있으나,
- 신규고객 확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규제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고객의 영업점 방문을 요구하는 관행이 잔존
⇒ 금융거래 해지,만기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
□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와 권익 보호를 위해 「제3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 금융거래 해지,만기시 관행적으로 영업점 방문을 요구하는 업무를 개선하여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를 활성화하고자 함
[ 금융감독원 2017-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