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저가 낙찰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직무대리 김종완)이 보증할 경우 실질 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저가 낙찰 하도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09년부터 건설산업정보센터[키스콘(KISCON), 센터장 임의택]로부터 건설공사대장의 계약 등 일부 정보를 제공받아 보증업무에 활용해 왔으나, 올해 7월부터는 실질 하도급률(원도급낙찰률×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추가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는 지난 5월 15일에 변경한 심사제도(보증규정세칙)에 따르면 50억 이상의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일정 낙찰률(60%) 이하의 공사는 보증인수를 거부하거나 담보를 요구하도록 한 바 있으며, 키스콘 정보를 제공받는 즉시 심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의2」에 의한「건설관련공제조합 감독기준(국토부 고시 제2012-447호)」제정 시, 공제조합은 비정상적인 저가 낙찰공사 등 조합원의 보증신청이 조합에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해당사업의 보증인수 거부 또는 추가담보를 징구할 수 있도록 정함.
     

    건설공사의 저가 낙찰은 부실공사를 초래할 뿐 아니라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공제조합의 부실채권증가로 재무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계설비공제조합에서도 하도급보증의 저가낙찰 심사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의 저가 하도급에 대한 보증심사 강화로 ‘공사비 제값 주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되고, 부실공사가 예방되며 하도급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등 건설시장이 투명해지고 건전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2017-06-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942 기초연금, 저소득 어르신께 4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 지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39
6941 공항 귀빈실 ‘특혜사용’ 사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9 39
6940 2019년부터 국가암검진 6종(폐암 추가)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9 39
6939 미혼모·부와 자녀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39
6938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12월부터 시행 예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7 39
6937 응급실, 중환자실 관련 기준비급여 건강 보험 적용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2 39
6936 전자정부가 준수해야 할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3 39
6935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 추진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39
6934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일제 위생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7 39
6933 다소비 가공식품 2018년 8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39
6932 투명치과 관련 할부거래 피해, 항변권으로 최소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3 39
6931 카셰어링 서비스 만족도, ‘이용편리성 및 고객응대’ 높고 ‘가격 및 보상절차’는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4 39
6930 시트형 안마기, 제품 대부분 내구성이 우수하고 안전성에 문제 없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9 39
6929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투명치과의원 선납 진료비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1 39
6928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 반복 시 교환·환불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1 39
Board Pagination Prev 1 ...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