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경기도 용인시 소재 원룸에 거주하는 최모 씨는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우편 고지서를 제때 받아본 적이 없다. 건축물대장 상 원룸에는 상세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금 체납자가 되는 등 우편물 수령 불편에 따른 억울한 경험이 반복되고 있다.

◈ 서울 용산소방서에 접수된 쪽방촌 거주 응급환자 발생 신고. 신고된 주소로는 환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찾을 수 없었다. 총 100여 가구가 층·호수 구분 없이 하나의 주소를 사용하고 있어 일일이 방을 확인한 후에야 환자를 찾을 수 있어 소방관들은 출동할 때 마다 가슴을 쓸어 내려야 했다.

지금까지 원룸 등 다가구·단독주택 거주자들은 우편물 수령시 불편함을 겪을 뿐 아니라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건축물대장 상 이들 주택에는 동·호수가 표기되지 않아 주민등록에 상세주소를 등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들 유형의 주택에도 상세주소가 지자체장 직권으로 부여되게 됨에 따라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22일부터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신청 없이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직권부여 제도”를 시행한다.

상세주소가 직권으로 부여됨에 따라 이들 주택이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주소를 갖게 되어 정확한 우편물 수령 등이 가능해지고소·상공인의 경제활동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원룸·단독·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지번주소를 사용하던 과거부터 개별 주소가 없어 우편물을 제때 수령하지 못하거나, 응급 상황에서 소방·경찰 등이 신고 위치를 정확하게 찾지 못하는 등의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 지번주소 사용 때에도 원룸·다가구주택 등 임대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동·층·호(상세주소)가 등록되지 않아 주소 사용이 불가능했음

또한, 복잡한 시장과 상가 등도 층·호의 구분 없이 대표 상호만을 사용해 고객과 방문자들이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번 직권부여 제도 시행 전인 2013년부터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임차인에게 개별 주소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제도는 도입되었으나, 건물 소유자·임차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부여할 수 있었다.

이러다 보니 국민의 주거 형태가 전세값 상승,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원룸·다가구주택 등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실제 상세주소 부여는 크게 늘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임차인 등의 신청 부담을 덜고, 서민들의 상세주소 사용을 확대하고자 직권부여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행정자치부는 1단계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42만 호를 대상으로 시·군·구 기초조사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2단계로 상가 등 복합건물에 대해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상세주소 직권부여 제도 시행으로 각종 우편물과 고지서가 정확하게 배달됨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복지가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거주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져 응급구조 활동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행정자치부 2017-06-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24 3개 숙박앱 사업자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6 53
5323 식품 중 중금속(납, 카드뮴) 안전관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53
5322 연말연시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2 53
5321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53
5320 투자사기-불법 사금융 피해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4 53
5319 ’17년 2월~ ’17년 4월 전국 아파트 79,068세대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0 53
5318 식품안전정보포털이 ‘식품안전나라’로 새로워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3 53
5317 설 연휴기간중 금감원「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운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5 53
5316 ’16년 주택인·허가 72.6만호, 분양승인은 46.9만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6 53
5315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하지 않은 견과류가공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3 53
5314 커피음료 비교정보 생산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8 53
5313 2016년중 금감원 콜센터 1332로 접수된 주요 금융애로 상담사례 및 제도개선 내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8 53
5312 금융꿀팁 200선 - (35) 보험 가입전 필수 체크포인트 5가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2 53
5311 일부 공공시설 장애인 통행 어렵고 안전사고 발생우려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6 53
5310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3 53
Board Pagination Prev 1 ...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