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상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작년 8월 7일 시행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조례·규칙을 근거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 대상 특정감사(’15.3.31.~4.15.)를 실시한 결과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위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이 대거 적발됐다.

그간 행정자치부는 법 시행 이후 6개월(’14.8.7.~’15.2.6.)간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 관행을 시정하도록 적극 계도해 왔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1년이 다가오면서 불필요한 주민번호 요구 관행은 많이 줄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현행「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자치법규에 따라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자치법규를 일제정비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냈고, 이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소관 자치법규상 주민번호 수집 실태를 점검하고, 자체 정비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9월부터는 일제정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속히 이행할 것을 독려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중앙부처 소관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자체를 줄여나가기 위해 일제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대다수가 근본적인 타당성 재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규정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모든 근거법령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자·단체 대상 신청·신고서, 각종 명부나 자격증 대장 등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근거는 철저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지자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주민번호 수집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이갑준 (02-2100-4103)
 
[행정자치부 2015-07-1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00 버스 이용, 더 편리하고 더 다양하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81
7099 버스 환승·카 셰어링 되는 ‘하늘 위 휴게소’ 10월 개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5 51
7098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업계 구직자 맞춤 앱 15일부터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38
7097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1인당 300만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3 49
7096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3월 말부터 지급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3 52
7095 버스정류장 이동 불편 집단민원 ‘보행통로 개설’ 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05 24
7094 버스터미널, 이용객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9 12
7093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이 편리해집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9 44
7092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보증료 줄어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4 79
7091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분할상환 가능해 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9 73
7090 번호판 사용료 등 지입제 피해, 물류신고센터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0 15
7089 번호판 영치·무단방치·불법개조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함께 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9 58
7088 번호판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5 134
7087 번호판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5 110
7086 벌금형 집행유예 관련 결격사유 기준 명확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8 17
Board Pagination Prev 1 ...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