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17년 6월 14일(수) 제주항공(7C2406)으로 필리핀 세부에서 국내로 입국자 중 콜레라 환자(남성, ’83년생, 대한민국 국적) 발생
◇ 해당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과 최근 필리핀을 여행한 후 심한 수양성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을 방문 당부
◇ 필리핀 여행 시 올바른 손씻기·식생활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필리핀 세부 여행 후 제주항공 7C2406편을 이용하여 ’17년 6월 14일(수)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우리 국민에서 3번째 해외유입 콜레라환자(남성, ’83년생)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동 환자는 수양성 설사, 구토 증상이 6월 13일(화)부터 있었으며, 6월 14일(수)에 국내입국 시 인천공항검역소에서 대변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6월 16일(금)에 콜레라균(V. cholerae O1 Ogawa)이 확인되었다.
 
○ 검사결과 확인 즉시 환자 주소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보건소에서 환자 역학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국내 체류 기간 접촉자에 대해 발병감시 및 진단검사를 통해 추가환자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 필리핀은 ‘17년 2월 10일부터 콜레라 발생우려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올해 발생한 3명의 해외유입 콜레라환자 모두 필리핀 세부를 여행 후 발생하였다.

○ 우리 국민이 필리핀을 여행하는 경우에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식생활 등 동남아 여행자를 위한 감염병예방수칙(붙임4)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동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이거나 최근 필리핀을 여행한 후, 심한 수양성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해외여행 여부를 의료진에게 알리고 콜레라검사를 받도록 하고,

○ 콜레라환자를 진단 및 치료한 병원은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콜레라 등 질병 정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2017-06-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264 전국 95%(서울의 80%)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6 21
4263 불필요한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한 보험 표준약관 등 명확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7 21
4262 여름의류, 물놀이기구, 장난감 등 50개 제품 리콜 명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21
4261 2019 한국의 사회지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8 21
4260 주민센터 강좌 수강신청, 카톡으로도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6 21
4259 2019년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5 21
4258 사회서비스 공백 방지를 위해 이용권 이용기간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3 21
4257 금연보조제, 정확히 알고 금연에 성공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8 21
4256 온라인에서 인기 농특산물 싸게 사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4 21
4255 잔류농약 기준 초과한 시래기(건조)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4 21
4254 고령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8 21
4253 `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8 21
4252 정부, 4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0 21
4251 단기사증 효력정지·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0 21
425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7 21
Board Pagination Prev 1 ...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