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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6월 14일(수) 제주항공(7C2406)으로 필리핀 세부에서 국내로 입국자 중 콜레라 환자(남성, ’83년생, 대한민국 국적) 발생
◇ 해당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과 최근 필리핀을 여행한 후 심한 수양성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을 방문 당부
◇ 필리핀 여행 시 올바른 손씻기·식생활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필리핀 세부 여행 후 제주항공 7C2406편을 이용하여 ’17년 6월 14일(수)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우리 국민에서 3번째 해외유입 콜레라환자(남성, ’83년생)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동 환자는 수양성 설사, 구토 증상이 6월 13일(화)부터 있었으며, 6월 14일(수)에 국내입국 시 인천공항검역소에서 대변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6월 16일(금)에 콜레라균(V. cholerae O1 Ogawa)이 확인되었다.
 
○ 검사결과 확인 즉시 환자 주소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보건소에서 환자 역학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국내 체류 기간 접촉자에 대해 발병감시 및 진단검사를 통해 추가환자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 필리핀은 ‘17년 2월 10일부터 콜레라 발생우려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올해 발생한 3명의 해외유입 콜레라환자 모두 필리핀 세부를 여행 후 발생하였다.

○ 우리 국민이 필리핀을 여행하는 경우에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식생활 등 동남아 여행자를 위한 감염병예방수칙(붙임4)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동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이거나 최근 필리핀을 여행한 후, 심한 수양성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해외여행 여부를 의료진에게 알리고 콜레라검사를 받도록 하고,

○ 콜레라환자를 진단 및 치료한 병원은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콜레라 등 질병 정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2017-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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