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17년 6월 14일(수) 제주항공(7C2406)으로 필리핀 세부에서 국내로 입국자 중 콜레라 환자(남성, ’83년생, 대한민국 국적) 발생
◇ 해당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과 최근 필리핀을 여행한 후 심한 수양성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을 방문 당부
◇ 필리핀 여행 시 올바른 손씻기·식생활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필리핀 세부 여행 후 제주항공 7C2406편을 이용하여 ’17년 6월 14일(수)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우리 국민에서 3번째 해외유입 콜레라환자(남성, ’83년생)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동 환자는 수양성 설사, 구토 증상이 6월 13일(화)부터 있었으며, 6월 14일(수)에 국내입국 시 인천공항검역소에서 대변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6월 16일(금)에 콜레라균(V. cholerae O1 Ogawa)이 확인되었다.
 
○ 검사결과 확인 즉시 환자 주소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보건소에서 환자 역학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국내 체류 기간 접촉자에 대해 발병감시 및 진단검사를 통해 추가환자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 필리핀은 ‘17년 2월 10일부터 콜레라 발생우려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올해 발생한 3명의 해외유입 콜레라환자 모두 필리핀 세부를 여행 후 발생하였다.

○ 우리 국민이 필리핀을 여행하는 경우에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식생활 등 동남아 여행자를 위한 감염병예방수칙(붙임4)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동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이거나 최근 필리핀을 여행한 후, 심한 수양성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해외여행 여부를 의료진에게 알리고 콜레라검사를 받도록 하고,

○ 콜레라환자를 진단 및 치료한 병원은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콜레라 등 질병 정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2017-06-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70 식약처, 설 명절 식·의약품 안전정보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5 52
5469 식약처, 설 명절 인기 제품의 불법행위 온라인 집중점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7 30
5468 식약처, 세척달걀 냉장유통 의무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34
5467 식약처,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의료용마약류 알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43
5466 식약처, 소비자가 신뢰하는 화장품 개발.구매 환경 조성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1 72
5465 식약처, 수경재배 채소류 중금속 안전수준 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4 45
5464 식약처, 수입 냉동식용어류머리 등 안전관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9
5463 식약처,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 강화로 위해식품 현지 차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31 49
5462 식약처, 수입식품 현지 생산단계 안전관리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1 21
5461 식약처, 시중 유통 중인 여성청결제 수거.검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0 40
5460 식약처, 시중 판매 은용액 함유제품의 식용 섭취 금지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5 146
5459 식약처, 식의약 법령정보 모바일 서비스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0 38
5458 식약처, 식품 등 온라인 중고거래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9 68
5457 식약처, 식품 수입자 관리 강화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0 81
5456 식약처, 식품 수출 적극 지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9 215
Board Pagination Prev 1 ...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