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고금리, 불법채권 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중지 조치
* 미등록 대부업자 등의 불법대부광고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대상(대부업법 제19조)이며,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가능(동법 제9조의6)
-전단지, 팩스, 인터넷 등에서 광고되는 전화번호를 90일간 이용중지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
※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동안 이용중지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16.11.14. 이용호의원 대표발의)
□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가 시작된 ‘14.2월부터 ’17.5월 현재까지 총 37,826건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가 이용중지
[ 금융감독원 2017-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