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에 부과되었던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폐지하는 내용의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따라서 금년도 경영평가시 미도입기관에 부여하기로 했던 감점(3점)은 평가에서 제외되고, 총인건비 인상 동결도 폐지된다.

* ’16년 기준 총 143개 지방공기업 중 135개소 도입완료, 8개 기관 미도입

또한 이미 도입한 기관에 부여키로 한 경영평가 가점(1점)도 적용하지 않고, 재정인센티브(평가급 최고 50%)는 공기업과 자치단체가 노사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작년 5월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 발표 이후, 일부기관에서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을 결정하여 절차상 하자가 문제되는 등 단기간 전면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번 성과연봉제 폐지는 추진 과정상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고, 노사 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종전 임금체계로 환원할 수 있으며, 노사합의로 도입한 기관은 노사 재협의를 통해 제도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지방공기업의 여건과 업무특성에 맞는 새로운 성과관리 체계를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하여 지방공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행정자치부 2017-06-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80 사망·중병 고려 없는 위약금 규정 등 ‘실버타운’ 거래조건 개선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7 153
2179 한국소비자원, 운항지연 항공사 상대 집단분쟁 소송지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7 160
2178 등기이사라도 근로자에 해당되면 체당금 지급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137
2177 외환스왑 관련 외국계은행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169
2176 개성공단 근로자 6개월간 건강보험료 경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255
2175 최중증 장애인도 활동보조인 찾기 쉬워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182
217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123
2173 인터넷강의, 계약해지 관련 피해 다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124
2172 ISA 출시 첫날 가입 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112
2171 약학대학 편입학 전형 더욱 투명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206
2170 농관원, 국내산 신선농산물 對인도네시아 수출 지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26
2169 12개 골판지 원지 제조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349
2168 환절기 감기 조심, 체온계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222
2167 식중독균 초과 검출 고춧가루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30
2166 일자리 창출에 농업계가 앞장섭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24
Board Pagination Prev 1 ...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