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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지역별 취약요소 집중관리
- 중앙-지자체 안전정책협의회에서 추진상황 점검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제11차 중앙-지자체 안전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의 지자체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협조 사항을 전달하였다.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은 새 정부 출범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재난·안전사고와 안전관리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6.1일부터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앙부처는 12개 부처가 참여, 여름철 풍수해, 야영장·유원시설·수련시설 등에서의 안전사고, 감염병, 교통사고까지 소관 분야별 특별안전대책을 기관장 책임 하에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100일 특별대책 추진단(단장 : 부단체장)’을 구성하여 관할 지역 내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 중이다.

최근 가뭄, AI(조류 독감)가 확산되고 서울과 경기의 일부 지역에는 정전사고도 발생하여 국민 우려가 큰 상황에서, 풍수해, 물놀이 등 여름철 취약 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함께 경각심을 갖고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이 일선 현장에서도 차질 없이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수범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자 이번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먼저, 여름철 자연재난 관리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뭄) 가뭄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예비비 긴급 지원(경기, 충북, 충남) 및 특별교부세 지원(인천) 등을 통해 생활용수 공급, 저수지 준설 등 급수 대책을 추진한다.

(폭염) 의료기관과 온열환자 정보를 공유하고, 119 폭염구급대 운영(6~9월) 및 도심지 다중이용 횡단보도 주변 그늘막 설치 등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

(풍수해) 부산시는 53개소 배수펌프장을 정비하고, 전북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한 선제적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전남은 235개소 배수펌수장의 정상 가동태세를 유지한다.

(산사태) 서울시는 서울형 산사태 예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울산시는 현장 예방단을 활용한 취약지약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다음으로, 취약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야영장·유원시설) 경기와 경남 등은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 취약요소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캠핑협회 등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안전한 캠핑문화를 확산한다.

(식중독) 대전, 경북 등에서는 식중독 발생이력 학교 특별점검 및 ‘지역학교급식 식중독 대응협의체’를 통한 식중독 예방활동 실시 등을 통해 식품위생 활동을 강화한다.

(건설현장) 광주 및 경기 등에서는 관계 전문가와 함께 대형 공사장 관리실태 점검, 건설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배포(7~8월)와 함께 건설공사장 관계자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에너지시설) 에너지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서울과 인천 등에서는 가스·전기 등 에너지 관련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시설의 위해요인 사전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상시 안전관리체계도 구축·유지하고 있다.

시·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들을 점검한 결과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광역 지자체는 △산사태(서울), △태풍·집중호우(부산), △폭염(대구) 등 과거 피해 사례에 대비한 대책들이 많았고,농경지가 많은 도(道) 단위 광역 지자체들은 당장 시급한 가뭄피해 대책에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희인 국민안전처 차관은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대형사고가 터지면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재난안전관리 정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여 자치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도 더욱 확대할 계획인 만큼, 자치단체도 정부의 재난안전 정책이 일선 현장에 제대로 착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문의 : 안전기획과 윤세열 사무관(044-205-4120)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안전수칙 준수는 필수
- 물놀이 10 안전수칙 준수 및 20개 안전명소 이용

국민안전처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을 지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시설점검, 안전요원 배치 등을 통해 물놀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년(‘12~’16)간 통계를 보면 물놀이 안전사고로 총 157명(연평균 31.4명)이 사망하였는데, 여름방학과 휴가철이 겹치는 7월 하순부터 8월 초순에 사망자(85명)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안전부주의(32%), △수영 미숙(32%), △높은 파도(15%), △음주 수영(14%) 등으로 나타나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가 사망사고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고, 장소별로는 △하천(53%), △계곡(17%), △바닷가(15%), △해수욕장(13%) 순이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는 계곡, 해수욕장, 수영장 및 물놀이형 유원시설 등 물놀이 시설별로 안전시설·장비를 자체 점검하고 있으며, 아울러 범정부 합동점검을 통해 성수기 전인 7월 초까지 시설별 유지관리 상태, 안전관리요원 교육·훈련실태 등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관리 요원(1만3천여 명)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사고 빈발 지역에는 119시민수상구조대와 해상구조대를 중점 배치하여 현장 구조·구급활동을 강화한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들께서도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셔야 하며 그 중 중요한 4가지를 특히 당부 드린다.

첫째, 물놀이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고, 심장에서 먼 다리, 팔, 얼굴 등의 순서로 물을 적신 후 천천히 들어가야 한다.

둘째, 물놀이 도중에 몸이 떨리거나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는 즉시 물놀이를 중지하고 밖으로 나와야 한다.

셋째,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무리하게 직접 들어가서 구하려 하지 말고 119에 신고한 후 구명환, 튜브 등을 이용하여 구조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말고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도록 한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기실 수 있는 ‘물놀이 안전명소’ 2014년부터 선정하여 안내하고 있다.

물놀이 안전명소는 주변 경관이 빼어날 뿐만 아니라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안전관리 요원도 배치되는 등 안전관리가 잘 되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후보지에 대해 안전성, 경관 우수성, 교통 접근성, 환경·위생, 이용 편의성 등 7개 분야 33개 지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최복수 안전총괄기획관은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 하겠다”고 밝히며, “국민들께서도 물놀이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국민안전처 2017-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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