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6.14.(수) 런던에서 발생한 고층 아파트 화재로 인해 국내 고층 건축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짐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점검, 화재대응 훈련 등 고층 건축물에 대한 특별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특별소방안전대책 추진을 통해 국내 고층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유사시에 대비한 실질적인 훈련을 통해 고층 건축물의 화재대비 및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런던 고층아파트 화재는 새벽 1시경 발생하여 아파트가 전소되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피해는 더 증가될 것이며 예상되며, 아직까지 화재원인은 미상으로 알려져 있다.

런던 고층아파트는 ‘74년 신축되어 ‘15년 리모델링된 24층 아파트로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로 화재 당시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았고 소방차량의 접근도 곤란하여 화재 피해가 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국내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3,266개소에 대해 화재예방을 위해 안전 분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긴급안전점검은 소방시설, 피난·방화설비, 건축 외장재뿐만 아니라 가스 및 전기설비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고층 건축물 관계자에게는 초기대응능력강화를 위해 각각의 건축물별 용도 및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화재 시 대피요령이나 초기 대응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세부내용은 고층건축물의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 소집교육을 실시하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 화재위험 작업 시에는 사전허가제를 운영함으로써 고층 건축물에 대한 화재발생 요인을 원천차단 할 예정이다.

또한 신속한 화재대응을 위해 고층 건축물의 관계자 등에 대한 자기주도 방식의 소방훈련 실시를 통해 초기대응역량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자기주도 소방훈련은 유사시 소방대상물의 특성에 맞춰 실시하는 실질적인 훈련으로 건물의 자위소방대와 소방관서가 합동으로 화재에 대응하는 훈련 방법이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특별소방안전대책을 통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등 고층건축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화재예방은 우선 건축주 등 관계인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건물 내 화기취급 감독 등 자체 안전관리업무를 더욱 철저히 수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국민안전처 2017-06-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86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1 41
6585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2.19~3.1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8 41
6584 구조위치 알리는 국가지점번호, 주소정보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7 41
6583 르노삼성·아우디·혼다·야마하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4 41
6582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41
6581 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3 41
6580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7 41
6579 7.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7 41
657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5 41
6577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4 41
6576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상해,실손보험 가입후 동일 직업 또는 직장내에서 직무만 변경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41
6575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 (소득대비)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6 41
6574 자가검사키트,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7 41
6573 2022년 3/4분기 소비자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6 41
6572 부모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동행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7 41
Board Pagination Prev 1 ...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