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햄, 소세지 등 식육가공품의 안전·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식육가공업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18년부터 의무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또한 원유(소·양의 젖) 중에 잔류할 수 있는 항생물질, 살충성분, 호르몬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NRP)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육가공업의 HACCP 단계적 의무화 ▲원유의 국가 잔류물질 관리체계(NRP)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도축전 가축 체표면 오염원 제거 의무화 등이다.
○ 현재 업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식육가공업 HACCP은 ‘16년 연매출액 규모에 따라 오는 ‘18년부터 '24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 현행 도축업, 집유업, 유가공업, 알가공업은 HACCP 의무적용 대상
○ 원유에 대해 정부차원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잔류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시를 제정하여 운영 할 계획이다.
※ 국가 잔류물질 관리체계 : 가축의 사육과정 중에 사용하여 잔류하는 항생물질, 살충성분, 호르몬제 등과 사료, 환경 오염에 의해 오염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등이 식품체인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현재 ‘식육’, ‘식용란’에 대해 NRP 운영·관리 중)
○ 분변 등으로 체표면이 오염된 가축은 도축과정에서 교차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는 세척 등 개선조치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 이 밖에 축산물 HACCP 적용업소 영문증명서 법정서식을 마련하여 국내 축산물의 수출 진흥을 도모하고, 도축검사신청서에 가축의 출하 전 절식(사료 등 급여 중지) 준수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절식 시작일시 항목을 마련하는 등 시행규칙 운영상 미비점도 개선·보완 하였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7년 7월 26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주소: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 전화: 043-719-3204/3211)로 제출하면 된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