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우리나라 GDP의 1.6%인 연간 27조원 수준. 특히, 과거 노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보이스피싱 등의 불법금융행위의 방식이 교묘하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어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유사수신 11조원, 불법사금융 12조원, 보험사기 4조원, 보이스피싱 2천억원 (2016. 금융감독원 등)
* ‘16년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전체 피해자의 35%가 2,30대 여성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서울시, 6개 주요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SC제일, KEB하나,씨티은행)과 「금융사기 등 민생침해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힘을 모아 불법 사금융,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예방에 나선다고 6월 16일(금) 밝혔다.
[ 금융감독원 2017-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