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2분기, 식약처‧지자체 합동감시 및 사전교육 실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품(한약재 포함), 화장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제조·유통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의료제품 분야 기획합동감시’를 오는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감시는 의료제품 각 분야별로 최근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고 국민 건강에 위해 가능성이 있거나 관리 취약이 우려되는 약 150개 업체를 집중 점검하게 되며,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된다.
○ 중점 감시 내용은 ▲병‧의원, 도매상, 약국 등 마약류 취급 업소의 관리실태 점검 ▲헤어숍, 피부관리실 등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의 표시 등 관리실태 점검 ▲한약재 제조업체의 한약재 제조‧품질 관리실태 점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의 성형용의료기기 제조‧수입‧유통 관리실태 점검 등이다.
- 마약류 분야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수면제, 식욕억제제 등의 오남용‧과다처방, 보관 등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 화장품 분야는 헤어숍, 피부관리실 등에서 직접 사용 또는 판매하는 화장품의 표시, 광고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 의료기기 분야는 성형용 의료기기(비흡수성이식용메쉬, 안면조직고정용실)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허가사항 준수 여부 및 품질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 기획합동감시에 앞서 이번에 참여하는 각 분야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효율적 감시를 위한 사전교육을 6월 15일, 16일 양일간 실시한다.
- 주요내용은 ▲분야별 감시 착안사항 ▲행정조사 절차 ▲의료제품 불법유통 근절 교육 등이다.
□ 식약처는 이번 합동감시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의료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 보건에 위해 우려가 있는 분야의 선제적 관리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