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2017년 2분기, 식약처‧지자체 합동감시 및 사전교육 실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품(한약재 포함), 화장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제조·유통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의료제품 분야 기획합동감시’를 오는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감시는 의료제품 각 분야별로 최근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고 국민 건강에 위해 가능성이 있거나 관리 취약이 우려되는 약 150개 업체를 집중 점검하게 되며,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된다.
○ 중점 감시 내용은 ▲병‧의원, 도매상, 약국 등 마약류 취급 업소의 관리실태 점검 ▲헤어숍, 피부관리실 등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의 표시 등 관리실태 점검 ▲한약재 제조업체의 한약재 제조‧품질 관리실태 점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의 성형용의료기기 제조‧수입‧유통 관리실태 점검 등이다.
- 마약류 분야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수면제, 식욕억제제 등의 오남용‧과다처방, 보관 등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 화장품 분야는 헤어숍, 피부관리실 등에서 직접 사용 또는 판매하는 화장품의 표시, 광고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 의료기기 분야는 성형용 의료기기(비흡수성이식용메쉬, 안면조직고정용실)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허가사항 준수 여부 및 품질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 기획합동감시에 앞서 이번에 참여하는 각 분야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효율적 감시를 위한 사전교육을 6월 15일, 16일 양일간 실시한다.
- 주요내용은 ▲분야별 감시 착안사항 ▲행정조사 절차 ▲의료제품 불법유통 근절 교육 등이다.

□ 식약처는 이번 합동감시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의료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 보건에 위해 우려가 있는 분야의 선제적 관리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6-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95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재난 시 행동요령을 익혀두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9 51
5494 고용노동부, 제조업 사망사고‘위험 경보’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4 51
5493 학력 취득 전에 일한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5 51
5492 국민권익위, ‘내륙보다 비싼 섬 지역 택배비’ 제도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31 51
5491 허위·과다입원 가짜환자 근절 나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31 51
5490 청와대 1일 관람객 4만 9천명으로 확대(10,000명 증가), 선착순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3 51
5489 자연공원 내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 없앤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1 51
5488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 이젠 어림없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7 51
5487 불법금융광고에 현혹되면 나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15 51
5486 간병인 관련 소비자 불만, 요금이 39.4%로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2 51
5485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에서도 편리하게 사용, 지갑 없는 시대 열린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0 51
5484 건강보험 권리구제 강화로 국민 권익 보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0 52
5483 한국어 보급을 위해 태국 벽지로 간 58명의 교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2 52
5482 외국계은행의 선물환 거래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6 52
5481 금융꿀팁 200선 -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3) : 수령시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4 52
Board Pagination Prev 1 ...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