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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량 부족에 얼음막 함량(20%이상)까지 위반한 2개 제품도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우리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냉동수산물 제품에 내용량을 허위로 표시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냉동수산물 145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내용량 기준을 위반하여 행정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이들 제품 중 2개 제품은 내용량 부족 허용 기준과 얼음막(일명 글레이징) 함량 기준(내용량의 20% 초과)을 동시에 위반하여 해당 제품은 폐기 조치하고 위반 업체 2곳에 대해서는 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 중이다.
○ 이번 수거‧검사는 6개 지방청이 식자재 도소매 마트 등에서 전국적으로 유통‧판매되는 냉동수산물 제품을 대상으로 5월 8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하였다.

□ 위반 내용은 ▲내용량 부족 허용 기준과 얼음막 함량 기준(내용량의 20% 초과)을 위반한 2개 제품(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및 해당 제품 폐기) ▲내용량이 20% 이상 부족한 2개 제품(품목제조정지 2개월) ▲내용량이 10%이상 20%미만 부족한 9개 제품(품목제조정지 1개월) ▲내용량이 10% 미만 부족한 14개 제품(시정명령) 이다.
○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부산 동래구 소재 청정물산은 ‘냉동개아지살(키조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내용량을 800g으로 표시하였으나, 실제 제품은 539g으로 표시한 중량보다 211g(26.4%)이 부족하였으며 여기에 얼음막까지 과다하게 덧씌워 제품 중량을 796.5g(얼음막 함량 35%)으로 만들었다.
- 경기 남양주시 소재 ㈜미래물산은 ‘새우살’ 제품을 소분하면서 내용량을 1,000g으로 표시하였으나, 검사결과 652g으로 348g(34.8%)이나 미달되었다.
○ 또한, 위반업체 중 ㈜에이치더블유푸드(부산 사하구), ㈜일진에이엔씨(부산 사하구), 에스엘물산(경남 통영시), 한길SD(충남 논산시)는 지난 1월에 실시한 수거·검사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이다.

□ 식약처는 냉동수산물 내용량 허위 표시 중에서도 얼음을 과다하게 입혀 내용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한번만 어겨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17.1.4.시행) 받게 된다며, 앞으로도 고의‧반복적인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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