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일자리 100일 계획 및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방침에 따라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

◈ 영세가맹점(수수료율 0.8%)은 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수수료율 1.3%)은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각각 확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7-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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